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된 자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8.~2026. 9. 28.
2. 공고내용: 인천 미추홀구 미추로 27, 1층 (숭의동)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폐업공고 담배소매인 1부. 끝.
폐업공고 담배소매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55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된 자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 업 소 명 | 사업장 소재지 | 폐업일 | 구 분 | 폐업공고 마감일 |
2021-*******-05-6-00098 | 씨유숭의2동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27, 1층 (숭의동) | 2026.9.18. | 제7조의3제2항 (일반) | 2026.9.28.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부칙 제2조 참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점포의 경우, 해당 주소지의 폐업영업소에 한하여 이 규칙 시행일
(2024. 1. 1.)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기 폐업 영업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현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신규 소매인신청안내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규정)
○ 폐업 공고 및 신규접수기간 : 2026.9.18. ~ 2026.9.28.
- 거리기준 : 인근소매인영업소간 100m이상
- 구비서류
1.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4.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접수 및 문의처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880-4674)
▷ 다수신청일 경우 : 추첨
2026. 9.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