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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중앙도서관2026-09-17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중앙도서관
공고번호안산시 고시 제2026-22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4:35: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위탁운영 나.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2026. 12. 10. ~ 2029. 12. 9.) 다. 모집대상 :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할 법인(단체) 라. 목적사업이 도서관, 교육, 문화 분야인 안산시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2.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안 : 2026. 9. 17. ~ 10. 7. 나. 접수기간 : 2026. 10. 8. ~ 10. 15.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신청 접수(우편, 택배 접수 불가) 라. 접수시간 : 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휴관일(월) 방문시 사전문의 031-481-2709 마. 접수장소 : 안산시 중앙도서관(단원구 안산천남로 14) 3층 사무실 붙임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각 1부. 끝.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호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서비스의 전문화된 제공을 위하여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9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작은도서관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안 산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 시설 및 운영인력 작은도서관명 | 운영 인력 | 소재지 | 면 적 | 사이동꿈을키우는 작은도서관 | 관장1 | 사서1, 주말기간제 1 | 안산시 상록구 영화5길 15 (사이동) 경우경로당 2층 | 155.73㎡ | 2. 위탁 목적 : 주민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3. 위탁운영기간 : 2026. 12. 10. ~ 2029. 12. 9. 4. 위탁운영 신청자격 요건 ○ 목적사업이 도서관, 교육, 문화 분야인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법인, 단체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안산이 아닐 경우 반드시 분사무소 등이 안산시에 소재하여야 함 5. 위탁운영 조건 ○ 공립작은도서관(사이동꿈을키우는) 1개소 운영 ○ 위탁(운영)예산: 308,092천원(3년간 예산) · 2026년 예산: 100,670천원 · 위탁비는 확정예산이 아니므로 발주처 사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운영방법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회원 관리, 도서 구입, 직원 관리, 시립도서관과의 자료공유를 위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과 작은 도서관 시설물 및 물품관리를 포함한 종합계획수립에 의한 운영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09:00~18:00), 휴관일 : 월, 법정공휴일 ○ 시 설 : 현재 조성된 작은도서관 시설을 활용하여야 하며 추가 또는 변경 조성을 억제함 6.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17. ~ 10. 7.(21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8. ~ 10. 15.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신청 접수 (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휴관일(월요일) 방문시 사전문의 031-481-2709) ○ 접수장소 : 안산시 중앙도서관(안산천남로 14) 3층 사무실 독서행정팀 7. 제출서류 : 별첨 참조 ○ 신청서류는 별첨 신청서류 목록번호 순서대로 책으로 제본하여 10권을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로 작성 · 위탁운영신청서, 법인(단체)현황, 사업계획서,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심사 시, 해당부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지로 표시 · 부동산관련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2026. 9. 16.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 증명서는 공고 기준일(2026. 9. 17.현재)로 발급 8. 심사방법 ○ 안산시 자체심사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신청서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계획서 발표: 신청법인 관계자 또는 작은도서관 운영 대표(관장 내정자) ○ 심사기준은 수탁자의 적격성(20점), 운영인력의 전문성(20점), 수탁자의 재정 능력 (10점), 지역사회 기여도(5점),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30점), 위탁수행능력 종합 (15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에게 개별통지 9. 유의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은 위․수탁 운영협약에 의거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신청은 법인, 단체가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손해는 신청법인, 단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 받아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 운영은 불가하며, 허가받은 법인 외에는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협약계약 체결을 취소합니다. ○ 사업계획 수립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1개 법인 및 단체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합니다. ○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안산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중앙도서관(독서행정팀 031-481-270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해석은 안산시의 설명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안내 1부. 2.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제출서류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제출서류 안내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신청서 | ․서식 : 별첨2 | 2. 각서 | ․서식 : 별첨3 | 3. 법인현황 | ․서식 : 별첨4 | 4.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각 1통 | | 5.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 ․서식 : 별첨5 | 6.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 별첨6 | 7. 작은도서관 관장 및 사서직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등 이력 증빙서류 | | 8. 위탁금 운영 계획 | ․서식 : 별첨7 | 9. 인감증명서 | ․용도 : 위탁신청용 | 10.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자료 : 2026. 9. 16.이전 취득분 인정 ·토지 :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건물(등기부등본 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 재산세 과세증명 | ․법인명의 재산 | 11. 동산(금융재산) 입증자료 : 2026. 9. 17. 기준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예금만 인정) | ․ 법인명의 재산 | 12. 사업계획서상 자부담 제시액 적립통장 사본 | | 13. 기타 증명서류 | | 별첨 2 | |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신청서 |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법 인 | 신청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소재지 |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작은도서관장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법인구분 | 도서관 관련 ( ) 교육 관련 ( ) 문화 관련 ( ) 기타 ( ) | 전 화 번 호 | | 법인설립일 | | 보유자산 |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 주요연혁 (간략기재) | | 위탁신청 동기 |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안산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9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작은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안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위탁운영 신청 각서 1부. ○ 법인 현황(소정 양식)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1부. ○ 기타 증명서류 | 별첨 3 | | 각서 | 각 서 단체(법인)명 : 대표자 성명 : 위 단체(법인)는 작은도서관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사무소 : 대표자성명 : (인)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안 산 시 장 귀하 별첨 4 | | 법인현황 | 법 인 현 황 1. 명 칭 : 2. 주 사업소 : 3. 설립근거 및 목적 : 4. 대 표 자 :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요 경 력 | | | | 5. 법인 구성인원 : 총 명 ○ ○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 연 혁 | | | 7. 주요사업내용 ○ ○ ○ 8. 법인의 기구(도표) 9. 재산현황 가. 동산현황(공증 등 증빙자료 첨부) 동 산 형 태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나. 부동산현황 : 총 천원(등기부등본 첨부) ○ 토 지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 | 연간수입 | 계 | | | | | | | | | | | | ○ 건 물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 | 연간수입 | 계 | | | | | | | | | | | | ○ 기타재산 : 천원(내역 별첨) ※ 환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액, 건물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10. 도서관 관련 사업 운영실적 연번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금액 | 사업내용 | 계 | | | | | | | | | 세부내역 기재 (사업규모, 참여인원, 주요 활동 등) | 11. 최근 5년 이내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해지 현황 연번 | 일자 | 관련기관 | 내용 | | | | | 별첨 5 | |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1. 위탁운영 목적 및 전략 ○ 신청 배경 ○ 사업목적, 사업목표, 사업의 필요성 ○ 위탁받아야 할 당위성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운영방법 제시 2. 그동안 사업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도서관 관련 사업 운영 실적(사업명, 주요실적 등) 연번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금액 | 사업내용 | 계 | | | | | | | | | 세부내역기재 (사업규모, 참여인원, 주요 활동 등) |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만 기재한다. ※ 건별로 입증서류(계약서 사본, 보고서, 기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 계획 ○ 전문인력(종사자) 보유 및 확보 계획 직책 | 성명 | 생년월일 | 도서관 근무경력 | 사서자격증(종류) | 관장 | | | | | 사서 | | | | | | | | | | ※ 운영인력 전문성(사서자격증 등) 증빙자료 첨부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첨6)서식 참고 ※ 인력은 제안단체에서 채용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자에 한함 3. 사업 운영계획 ○ 도서관 운영 계획 ∘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1년 기준) 구분 | 프로그램명 | 주요 사업내용 | 대상인원 | 사업비(천원) | 계 | 위탁금 | 자부담 | 계 | | | | | | | 독서·문화·기타 | | | | | | | ○ 재정 운영 계획 ∘ 인건비, 행사운영비,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포함 구분 | 합계 | 인건비 | 행사운영비 | 시설관리비 | 일반관리비 | 예산액(천원) | | | | | | 비율(%) | | | | | | ※ 작성기준 : 1개소 운영비용, 2026. 12. 10. ~ 2029. 12. 9.(3년) ※ 인건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이내가 되도록 하며, 관장 및 사서 인건비 최저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액 이상으로 한다. 위탁금 운영계획(별첨7)서식 4. 재정 능력 ○ 재산규모 재산규모 | 동산(천원) | 부동산(천원) | 기타(천원) | | | | ○ 수입금 확보 계획 구분 | 합계 | 위탁금 | 법인자체 부담금 | 기타 | 예산액(천원) | | | | | 5. 지역사회 기여도 ○ 관내 비영리사업 운영현황 연번 | 사업명 | 주요 사업내용 | 대상인원 | 연계 기관(단체) | | | | | | ○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방안 6 . 기타 사항 ○ 수탁자의 의지 및 수행 능력 정도 ∘ 도서관 발전을 위한 특수 시책 제안, 도서, 물품의 기증이나 대여, 가치관 등 별첨 6 | | 참여인력 이력사항 | 2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주민등록번호 | | 도서관 근무경력 | 년 개월 | 자격증 | □정사서 1급 □정사서 2급 □준사서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취득년월 | 년 월 | 담당 임무 | □ 관장 □ 사서 | 경 력 사 항 | 도서관명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 00년 00월 ~ 00년 00월 (00개월) | | | ※ 관장 및 사서직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단체(법인) 등에 재직 중이거나 채용예정자로 한다. ※ 자격증 및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0”점 처리한다. 별첨 7 | | 위탁금 운영 계획 | 위탁금 운영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 용 도 | 금 액 | 산 출 기 초 | 총 계 | | | 위탁금 | 인건비 | | | ○ 예시) 관장 1명 - 기본급 × 36개월 = - 퇴직금 - 보험 | | | | ○ 사서 1명 - 기본급 × 36개월 = - 퇴직금 - 보험 | | | | ○ 주말기간제근로자 1명 - 기본급 - 간식비 - 보험 | | | | 행사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관리비 | | ○ | | | | ※ 위탁운영 3년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인건비는 관장 1명, 사서 1명, 주말기간제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가 되도록 하며, 관장 및 사서 인건비 최저기준은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급여액 이상으로 하며, 주말기간제근로자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급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은 위의 예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일반관리비는 사업비 총액의 5%로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 작은도서관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위탁자 안산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법인 ○○○ 법인대표(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서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물론 독서진흥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시설) "위탁자“는 다음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한다. 명 칭 :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영화5길 15(사이동) 2층 시설규모 : 연면적 155.73㎡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26. 12. 10. ~ 2029. 12. 9.(3년)으로 한다.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① 장서의 수집 및 관리 (데이터 관리포함) ② 장서의 대출·반납서비스 및 회원관리 ③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④ 위탁 물품 및 시설물 관리와 수리 ⑤ 기타 작은 도서관운영을 위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5조(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의 유지관리) ① 수탁기관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수탁재산을 변경하거나 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거나 구입한 물품이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은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위탁기간이 만료 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모두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라함)를 승계하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대책) “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각종 안전사고 재해복구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의 배치)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별 사서직 1명, 주말기간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작은 도서관 운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직접 현지점검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까지 2. 연간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 3. 사업실적보고서 및 분기별 결산서 : 매분기별 익월 10일까지 4. 월간 현황보고서 및 행사계획서 : 매익월 5일까지 5. 기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하는 사항 제9조(운영비) 운영비는 위탁금, 자부담금, 기타수입으로 하며, 연간위탁금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수탁자”는 사업 추진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운영계획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② “수탁자”가 사업 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도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위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 2. “수탁자”가 계약 또는 관계 법령조례에 의하여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5조 규정에 위반한 때 4. 도서관의 통합 및 멸실, 폐관 등 운영 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위탁자”가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해지(제1항 1호 중 “수탁자”가 해약을 원할 때를 제외한다)를 명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해지일까지는 위탁자”의 통제를 받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의 반환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당시의 “위탁자”의 재산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협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협약서의 보관 및 공증) 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수탁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 산 시 장 (인) | “수탁자”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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