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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로정비과2026-09-17

도로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로정비과
공고번호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67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4:35: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내용 가.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및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을 확인하시어 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상록구청 가로정비과(☎031-481-5288)로 문의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계속해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과태료 체납 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안산시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상록구청 가로정비과(☎031-481-5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과 공시송달 대상(20260917).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 연번 | 성명/법인 | 납부자번호 | 주소 | 위반사항 | | | 과태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 |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 1 | 신** | ******_******* |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16 , *동 *호 (사동) | 상시 | 상록구 중보1길 16 부근 | 도로법위반 | 1,000,000원 | 폐문부재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67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및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안산시 상록구청장 1. 공 고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 (15일간) 3. 공고대상 : 신** 4. 공고내용 가.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및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위반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을 확인하시어 납부 대상자는 기한내 납부 바라며,과태료 고지서는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031-481-5288)로 문의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저벱」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계속해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과태료 체납 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안산시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031-481-5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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