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대상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에 의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행강제금 부과독촉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대상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에 의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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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4.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5. 대 상 자 : 붙임 참고
6.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
기관명 |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이승석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3층 도시계획과 |
연락처 | ☎ 031-481-2363 / FAX 031-481-3212 |
7. 기타사항(문의처)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 공시송달(2026년 수시분_3차) | | | | | | | | | | | | |
연번 | 위 치 | | | 부과대상자 | | 위법행위 내용 | | | | | | 비고 |
| 동명 | 지번 | 지목 | 이름 | 주소 | 공부상
용도 | 행위
내용 | 구조 | 현재
사용용도 | 면적
(㎡) | 행위
연도 | |
1 | 장상동 | 433 | 대 | 송○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00 | 대 | 증축 | 경량철골조 | 복층증축
(사무실) | 8 | 2025 | | 공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