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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총무과2026-09-17

입법예고(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411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주시 포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상주시 포상조례).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411호 「상주시 포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상주시장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포상 대상자, 포상 사후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 포상의 적격성 및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명시(안 제12조의2) - 표창장, 모범공무원 표창, 공로패(개인, 단체), 포상의 취소 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명칭 정비(안 제12조의2) - ‘시장은…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로 설치 근거를 정비함 - ‘포상의 수여’를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로 문구 정비함 - 직위 명칭 정비 (기존)인사업무담당국장 → (변경)행정복지국장 다. 포상 대상자의 심사 기준을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12조의3) - ‘심사기준’을 ‘공적심사기준’으로 문구 정비함 - ‘대상자를 심사할 때’를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할 때’로 문구 정비함 - 선발 시 고려사항 및 제외 대상 명시 라. 포상의 사후관리 기준 신설(안 제14조의2) - 포상의 취소, 상금 및 부상 환수 마.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제4호) - 별지 제3의2호서식 → 별지 제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7. ∼ 10. 7.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총무과) 1) 주 소: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총무과)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089(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조례(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총무과장 차형원 | 제출 연월일 | 2026. . . | 기획예산실 심사필 |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포상 대상자, 포상 사후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 포상의 적격성 및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명시(안 제12조의2) - 표창장, 모범공무원 표창, 공로패(개인, 단체), 포상의 취소 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명칭 정비(안 제12조의2) - ‘시장은…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로 설치 근거를 정비함 - ‘포상의 수여’를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로 문구 정비함 - 직위 명칭 정비 (기존)인사업무담당국장 → (변경)행정복지국장 다. 포상 대상자의 심사 기준을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12조의3) - ‘심사기준’을 ‘공적심사기준’으로 문구 정비함 - ‘대상자를 심사할 때’를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할 때’로 문구 정비함 - 선발 시 고려사항 및 제외 대상 명시 라. 포상의 사후관리 기준 신설(안 제14조의2) - 포상의 취소, 상금 및 부상 환수 마.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제4호) - 별지 제3의2호서식 → 별지 제3호의2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 법제 및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분석평가 5) 공공갈등진단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별지 제3의2호서식”을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장ㆍ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連署)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호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 2.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의 취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3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기준)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할 때에는 선발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의 목적과 방침에 적합한 지 여부 2. 공적내용의 양질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시기가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춰볼 때 적절한 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포상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2. 주요 비위(음주운전, 성폭력범죄 등)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 받고 있는 사람 5. 공사(公私)생활을 통하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포상의 취소 및 환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포상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공로상 : 별지 제3의2호서식 | 4. ------ 별지 제3호의2서식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과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連署)가 있어야 한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장ㆍ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連署)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호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 2.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의 취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제12조의3(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기준)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할 때에는 선발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의 목적과 방침에 적합한 지 여부 2. 공적내용의 양질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시기가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춰볼 때 적절한 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포상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2. 주요 비위(음주운전, 성폭력범죄 등)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 받고 있는 사람 5. 공사(公私)생활을 통하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 <신 설> |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총무과 | 연 락 처 | (054) 537 - 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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