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156호
등록일
2026-09-17
담당자/연락처
강윤석 / 062-607-4323
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전O구 외 1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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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전O구 | 전남광주 남구 효*로 13, 2*1동 13*2호 | 금연구역 내 흡연 | 과태료 100,000원 (감경 80,000원) | 폐문부재 |
문O영 | 전남광주 광산구 수*로 287, 1*4동 2*6호 | 금연구역 내 흡연 | 과태료 100,000원 (감경 80,000원) | 폐문부재 |
4. 안내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남구보건소 5층 건강증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2-607-4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구청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 9.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