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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교육체육과2026-09-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육체육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153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6. 9. 17.(목) ~ 10. 7.(수) [20일간]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5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의 존속기한(2026.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조문 내 오류 표기 등이 발견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제22조) - [기존] 2026. 12. 31. -> [변경] 2030. 12. 31. ❍ 조문의 ‘항’ 표기 오류 정정 등 조문 정비(제15조, 제51조, 제68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참고)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 : 교육체육과장)에게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체출처 가. 일반우편 : (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교육체육과 나. 전 화 : 062) 607-2431 다. 팩 스 : 062) 607-2405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교육체육과(☎602-607-2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①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0.5.10.>, |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 ③ (생 략) |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 2030년 12월 31일 -----------------------------------------------------------------------------------------------------. | 제51조(업무의 관장) ① (생 략) | 제51조(업무의 관장)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68조(자문기록부 비치) ① (생 략) | 제68조(자문기록부 비치) (현행 제1항과 같음) | | | 붙임 |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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