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6. 9. 17.(목) ~ 10. 7.(수) [20일간]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5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의 존속기한(2026.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조문 내 오류 표기 등이 발견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제22조)
- [기존] 2026. 12. 31. -> [변경] 2030. 12. 31.
❍ 조문의 ‘항’ 표기 오류 정정 등 조문 정비(제15조, 제51조, 제68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참고)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 : 교육체육과장)에게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체출처
가. 일반우편 : (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교육체육과
나. 전 화 : 062) 607-2431
다. 팩 스 : 062) 607-2405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교육체육과(☎602-607-2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①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0.5.10.>, |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 ③ (생 략) |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 2030년 12월 31일 -----------------------------------------------------------------------------------------------------. |
제51조(업무의 관장) ① (생 략) | 제51조(업무의 관장)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68조(자문기록부 비치) ① (생 략) | 제68조(자문기록부 비치) (현행 제1항과 같음) |
| |
붙임 |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