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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미래산업전략과2026-09-18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 공...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미래산업전략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160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1:2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160호 등록일 2026-09-18 담당자/연락처 박경민 / 062-607-2763 미래산업전략과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착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착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14일간) 4. 공고대상 : 1개소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미래산업전략과(☎062-607-2763) 공시송달 공고문(충전시설 미이행시설).hwpx

공시송달 공고문(충전시설 미이행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60호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및 제11조의4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공인(전자이미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70pixel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제 목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시정명령 HelpState:wstring:0: 시정명령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 3.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14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시설명 | 송달 내역 | 반송사유 | 비 고 | 송 달 자 | 송달 주소 | 반송일 | 1 | 엔**딩 | 엔**딩 관리주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엔**딩) | 폐문부재 (9.11.) | 관리자 | 4. 공시송달 내용 처분 원인 | 처분 내용 | 비 고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제11조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미이행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의견제출기간 : 2026. 9. 7. ~ 9. 30. |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시정명령을 실시하며 시정기간 종료시까지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 상기 공고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이며,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기간 종료 후에는 미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수량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산업전략과(☎062-607-2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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