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160호
등록일
2026-09-18
담당자/연락처
박경민 / 062-607-2763
미래산업전략과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착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착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14일간)
4. 공고대상 : 1개소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미래산업전략과(☎062-607-2763)
공시송달 공고문(충전시설 미이행시설).hwpx
공시송달 공고문(충전시설 미이행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60호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및 제11조의4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공인(전자이미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70pixel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제 목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시정명령 HelpState:wstring:0: 시정명령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
3.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14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시설명 | 송달 내역 | 반송사유 | 비 고 |
송 달 자 | 송달 주소 | 반송일 |
1 | 엔**딩 | 엔**딩 관리주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엔**딩) | 폐문부재 (9.11.) | 관리자 |
4. 공시송달 내용
처분 원인 | 처분 내용 | 비 고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제11조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미이행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의견제출기간 : 2026. 9. 7. ~ 9. 30. |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시정명령을 실시하며 시정기간 종료시까지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 상기 공고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미이행시설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이며,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기간 종료 후에는 미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수량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산업전략과(☎062-607-2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