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61호
2026-2027절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자체사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26-2027절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자체사업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 사 업 명 : 2026-2027절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자체사업
▢ 사업개요
사업일정 및 대상
구 분 | 접종대상 | 사업기간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 주민등록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 중 50~64세 취약계층 (1962.1.1.~1976.12.31.출생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5·18유공자 포함)) | 2026. 10. 26. (월) ~ 2026. 12. 4. (금) |
※ 예방접종 대상자 과거 접종력 조회 후 접종/ 접종 당일 등록 원칙
※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및 백신 수급 여부에 따라 사업시작 ‧ 종료일 변동 가능
※ 장애인 출입이 어려운 의료기관 제외(승강기가 없거나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 경우 등)
지원백신
백신종류 | 구 분 | 접종연령 | 접종용량 | 백신공급방식 | 시행비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3가) | 취약계층 | 50~64세 | 0.5ml | 현물공급 | 19,610원/1명 |
※ 예방접종 시행 비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청구
모집절차
- 모집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2.(금)
※ 제출기한 내 서류 제출시 계약 인정
- 신청대상 : 관내 병․의원
- 계약방법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서면계약
교육이수방법 : [질병관리청시스템] 기본교육 및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 이수로 갈음
- 제출서류(원본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신규참여기관 (최초신청) | [붙임1] 위탁계약서, [붙임2] 참여확인증, 통장사본, 교육 이수증 |
기존참여기관 | [붙임2] 참여확인증 |
※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메일(
[email protected])로 스캔제출 후 유선 전화
(추후 원본 서면 제출 必)
제출장소 : 남구보건소 5층 예방접종실
보건소 계약 승인 처리 후 사업 시행 가능
- 계약체결 이후 행정사항
신규 참여 위탁의료기관 대상 하반기 방문점검 실시 예정
문 의 처
- 남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62-607-6171)
- 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7-4467~8)
[붙임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최초 참여기관만 해당)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며, 참여 내용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하여야 한다.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앞쪽) |
제1조 | 계약목적 | 수탁의료기관은 위탁의료가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수탁기관 :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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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수탁기관” |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번호 | |
요양기관종별 | | 표 시 과 목 | |
주소(소재지) | |
전 화 | | 전자우편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
의료정보시스템 |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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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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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탁계약 범위 | [ ] 만50~64세 취약계층(의료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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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위탁기관 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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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계약기간 |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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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
|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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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사업 참여 확인증 1부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
없 음 |
210㎜×297㎜[보존용지 70g/㎡] |
[붙임2] 참여 확인증(기존 참여기관 해당)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지자체사업 」 참여 확인증 |
(보건소 제출용) |
기 관 정 보 |
기 관 명 | | 요양기관번호 | |
대표자명 | | 전 화 번 호 | |
주 소 (소재지) | |
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예방접종 시행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백신 정보 |
대상 감염병 | 백신종류 | 시행여부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3가 ※ 보건소 현물공급방식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지자체사업」참여를 확인합니다.
2026 . . .
대표자 (서명)
※ 사업참여를 중도 철회할 경우 참여 확인증(시행여부)에 ‘시행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