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씨에스테크(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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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공고 제2026-963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명 |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수리일자 |
씨에스테크㈜ | 김○국 |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1로 1 202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과천-26-가-01) | 2026. 9. 17. |
2026년 9월 17일
경기도 과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