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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회계과2026-09-17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95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8:5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설계내역서(공고).xlsx

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고 재 처 리 비 | 3 | | | | | 소 계 | A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 | 비 | 소 계 | B | |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5 | | | | | 환 경 보 전 비 | 16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 | 석 면 분 담 금 | 18 | |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 | | | 기 타 경 비 | 20 | | | | | 소 계 | C | | | | | 순 공 사 원 가 | D | | | | | 일 반 관 리 비 | E | | | | | 이 윤 | F | | | | | 고 재 처 리 비 | G | | | | | 총 원 가 | H | | | | | 부 가 가 치 세 | I | | | | | 도 급 액 | J | |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 K | |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 L | | | | | 총 공 사 비 | M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료비 | | 노무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죽바위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1. | 철거공사 |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 철거 | | 623 | ㎡ | | | | | | | | | | 아스콘포장 철거 | | 46 | ㎡ | | | | | | | | | | 휀스구조물 철거 | | 19 | 경간 | | | | | | | | | 2. | 식재공 | | | 식 | | | | | | | | | | 잔디(평떼) | 중지 | 655 | ㎡ | | | | | | | | | 3. | 시설물공 | | | 식 | | | | | | | | | | 조합놀이대 | 9,310×8,660×3,800 | 1 | 개소 | | | | | | | | | | 그네 | 3,280×1,080×2,605 | 1 | 개소 | | | | | | | | | | 시소 | 3,020×475×905 | 1 | 개소 | | | | | | | | | | 등의자 | 1,500×600×855 | 1 | 개소 | | | | | | | | | | 퍼걸러 | 5.7×5.3×4.5 | 1 | 개소 | | | | | | | | | 4. | 포장공 | | | 식 | | | | | | | | | | 고무칩포장 | T55 | 257 | ㎡ | | | | | | |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T60 | 553 | ㎡ | | | | | | | | | | 녹지경계석(곡선) | 150×150×1,000 | 30 | m | | | | | | | | | | 녹지경계석(직선) | 150×150×1,000 | 218 | m | | | | | | | | | | 포장경계석(직선) | 100×100×1,000 | 44 | m | | | | | | | | | 6. | 우배수공 | | | 식 | | | | | | | | | | 디자인그레이팅 | 1,000×1,000×50 | 1 | EA | | | | | | | | | | 집수정 | 600×600 | 4 | 개소 | | | | | | | | | | 무개배수로 | 300×300 | 75 | m | | | | | | | | | | 원형사각수로관 | 200×200×500 | 71 | m | | | | | | | | | | 연결관 | D200 | 31 | m | | | | | | | | | 7. | 고재처리 | | | 식 | | | | | | | | | | 고 철 | 경량A | 1230 | kg | | | | | | | | | 8. | 관급자재대 | | | 식 | | | | | | | | | 1) | 도급자관급자재 | | | | | | | | | | | | | 인조화강석블럭 | 200×200×T60, 투수 | 570 |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 300×300×2,000 | 39 | 본 | | | | | | | | | | 스틸그레이팅 | 1000×300 | 75 | 개 | | | | | | | | | | 원형사각수로관 | 300×300×500 | 146 | 개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 | 관급자관급자재 | | | | | | | | | | | | | 조합놀이대 | 9,310×8,660×3,800 | 1 | 개소 | | | | | | | | | | 그네 | 3,280×1,080×2,605 | 1 | 개소 | | | | | | | | | | 시소 | 3,020×475×905 | 1 | 개소 | | | | | | | | | | 등의자 | 1,500×600×855 | 7 | 개소 | | | | | | | | | | 고무칩포장 | T55 | 265 | ㎡ | | | | | | | | | | 퍼걸러 | 5.7×5.3×4.5 | 1 | 개소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목 차 | 제1장 총칙 3 제2장 토공 13 제3장 구조물공 16 제4장 우배수공 29 제5장 포장공 42 제6장 시설물공 51 제7장 식재공 66 제8장 철거공 75 제9장 안전관리 83 제10장 환경관리 94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규정 ■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2 공사시행 1. 적용범위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PERT/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 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문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으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4. 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7. 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8. 설계도서 등의 비치 ■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기준 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포장, 시설물, 식재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치 수 ■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면의 작성 ■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되는 도면은 KSF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5.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1.4 시공관리 1. 공사기간 ■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 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될 때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4.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10. 입회 및 자료 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기록 ■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계기구 ■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의 취급 ■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4. 발생품의 처리 ■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5.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천연색 (나) 공정사진 : 매월 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종 별 공사진행상황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가시설물 1. 공사용 도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2. 안내표지판의 설치 (1)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의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 ■ 공사준공후의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율 인정(식재공사)은 계약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마)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을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 ■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이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4) 하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1996)」"제1장 01520 건설환경관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9. 환경보호 ■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절은 토공사 및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본공사와 관련한 토공사 및 지장물철거 및 이설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기성산출기준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수량은 모두 굴착 전 또는 다짐후의 체적(㎥)으로 한다. 3.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2 흙깎기 1. 흙깎기의 토질 분류 ■ 도급업자는 시공중 토질의 변화가 생길 때에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과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흙깎기의 허용 오차 ■ 흙깎기 시공의 허용 오차는 특별시방서에서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토사구간의 땅깎기 면 ±10 CM (2) 풍화암 구간의 땅깎기 면 ±20 CM (3) 발파암 구간의 땅깎기 면 ±30 CM 2.3 지반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뿌리를 제거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소층을 성토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된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전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이나 축소공법을 승인받아 시행할수 있고 현장조건에 양호한 곳은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할수 있다. 2.4. 흙쌓기 재료 1. 성토재료에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상당한 마찰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한다. 2.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도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성을 꾀하여야 한다. 3.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5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나 시설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빗물이나 고인 물, 솟아나는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3. 수도관, 가스관, 전기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토물이 나올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6 되메우기 1.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하고 충분히 다짐하되, 동결된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7 잔토처리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안에 매립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흙쌓기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8 고르기 및 다짐 1. 고르기 ■ 고르기는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하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2. 다짐 ■ 설계도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진다. 2.9 더돋기 ■ 더돋기는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공하여야 한다. 2.10 공사량 측정 ■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별 단위수량으로 공사량을 측정하며, 추가발생물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사량을 측정한다. 2.11 지 불 ■ 본 계약 내역에 명시된 품목별 단가로 지불하며 추가발생물량은 설계변경을 통해 정산처리한다. 품목별 단가를 제거, 반출, 되메우기 등의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 뿐만 아니라 보존하도록 지정된 품목의 이전, 감시, 보호, 저장, 반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본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되 규정이 다를 경우,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3.2. 구조용 콘크리트 1. 적용범위 ■ 본 절은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서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콘크리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필요시만 사용), 물을 정해진 비율로 비빈 것이다. 2. 콘크리트의 종류 (1) 분 류 • 전장 공사용재료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절대용적방법에 의하거나 기타 감리원이 지시한 배합방법에 따르며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공사용재료시방서에 따른다. 3. 재 료 (1) 물 (가) 물은 기름,산,유기불순물,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된다. (나)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 도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 잔골재의 입도기준 > 체 번 호 |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9(%) | 10 ㎜ | 100 | 5 ㎜ | 95 ~ 100 | 2.5 ㎜ | 80 ~ 100 | 1.2 ㎜ | 50 ~ 85 | 0.6 ㎜ | 25 ~ 60 | 0.3 ㎜ | 10 ~ 30 | 0.15 ㎜ | 2 ~ 10 |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때 적용한 조립율에 비하여 0.2이상 변화할 경우에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종 류 | 최 대 치 | ∙ 점토덩어리 | 1.0 | ∙ 75㎛체 통과량 | |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3.0 | - 기타의 경우 | 5.0 |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0.5 | - 기타의 경우 | 1.0 | (4)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는 깨끗하고,강하고,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 도 -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골재 NO | 체의 호칭 골재 의 크기 |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 100 | 90 | 80 | 65 | 50 | 40 | 25 | 19 | 13 | 10 | 4.75 | 8.36 | 1.18 | 1 | 90-40 | 100 | 90-100 | | 25-60 | | 0-15 | | 0-5 | | | | | | 2 | 65-40 | | | 100 | 90-100 | 35-70 | 0-15 | 0-15 | 0-5 | | | | | | 3 | 50-25 | | | | 100 | 90-100 | 35-70 | 35-70 | | 0-5 | | | | | 357 | 50-4.75 | | | | 100 | 100 | | 20-55 | | 10-30 | | 0-5 | | | 4 | 40-19 | | | | | 1000 | 90-100 | | 0-15 | | 0-5 | | | | 467 | 40-4.75 | | | | | | 90-100 | | 35-70 | | 10-30 | 0-5 | | | 5 | 25-13 | | | | | | 100 | 90-100 | 20-55 | 0-10 | 0-5 | | | | 56 | 25-10 | | | | | | 100 | 90-100 | 40-75 | 15-35 | 0-15 | | | | 57 | 25-4.75 | | | | | | 100 | 95-100 | | 25-60 | | 0-10 | 0-5 | | 6 | 19-10 | | | | | | | 100 | 90-100 | 20-55 | 0-15 | 0-5 | | | 67 | 19-4.75 | | | | | | | 100 | 90-100 | | 20-55 | 0-10 | 0-5 | | 7 | 13-4.75 | | | | | | | | 100 | 90-100 | 0-15 | 0-15 | 0-5 | | 8 | 10-2.36 | | | | | | | | | 100 | 10-30 | 10-30 | 0-10 | 0-5 | (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 최 대 치 | ∙ 점토덩어리 | 0.25 | ∙ 연한 석편 | 5.0 | ∙ 75μm체 통과량 | 1.0 |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0.5 | - 기타의 경우 | 1.0 | (5)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품질과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Flyash)는 KSL 5405에 합격한 것으로 균등질이어야 한다. (6) 레디믹스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 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대한 지정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F 4009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2) 시멘트의 종류 3) 골재의 종류 4)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라) 받아들이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 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 공 (1) 치기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되는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마)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한다. (2) 운 반 (가) 비빔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 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동바리와 거푸집 (가) 동바리 및 비계 1) 시공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6)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리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8)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특별 검측을 받아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은 1㎡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은 1㎡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11)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원은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2)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리원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시공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 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록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철재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7)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8)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9)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2)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며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13)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 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가) 슬래브 14일 나) 벽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상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감리원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9)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치기 (가)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 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 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바)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사)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 - 1.5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아)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가수를 절대 금하며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자)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랫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카)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5)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 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cm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때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 번에 다질 수 있는 콘크리트 량을 충분히 진동다짐하기에 적당한 것이라야 한다. (6) 덧치기 (가) 교대나 교각과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쳐 올라 가다가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콘크리트 치기를 일시 중단하고 먼저 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나) 슬래브, 보, 벽, 기둥 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크리트를 치고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레이탄스를 제거(Chipping)한 다음 또는 먼저 친 콘크리트가 엉기기 시작하였으나 경화되기 전에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내민 부분을 갖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 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 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 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 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마)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9) 이 음 (가)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마) 다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바)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사)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이 되도록 두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간 방향에 연직으로 시공이음을 두어도 좋다. (아)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10) 재료의 저장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리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나) 골 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량 측량 (1) 설계서에 표시되었거나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완성된 구조물의 치수를 근거로 산출한 각 종류별 콘크리트를 체적(㎥)으로 측정한다. (2) 거푸집은 완성된 구조물의 치수를 근거로 산출한 면적(㎥)으로 측정한다. (3) 동바리, 비계철근, 강재 및 구조물 터파기 등 관련공사는 계약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별도 공종을 측정한다. 6. 지 불 (1) 각종 콘크리트 별로 ㎥당 계약단가로 지불한다. 계약단가에는 시멘트의 저장과 보관, 콘크리트의 계량, 비비기, 운반, 치기, 다지기, 마무리, 양생, 공사용 발판 등 콘크리트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지급시멘트는 제외) 노력, 기계기구 및 시공관리시험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거푸집은 ㎡당 계약단가로 지불한다. 계약단가에는 거푸집의 제작, 설치, 해체, 지보공 등 거푸집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노력, 기계기구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7.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의 검사 •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해야 한다. (2) 재하시험 (가) 재하시험은 감리원이 특히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부재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다) 재하중 및 재하후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큰 차이가 없는가 어떤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8. 공사기록 ■ 감리원이 공사중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양생방법, 기후, 온도, 실시한 시험 등을 필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3.3 철 근 공 1 적용범위 ■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1) 철근 •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의 저장 •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할 때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시 공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곡율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부(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5조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고강도 철근은 한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마)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선 안된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설부(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7조에 따라 정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m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게 동여 매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선택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제일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도면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4. 공사량 측정 (1) 철근의 공사량은 설계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공, 조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철근의 중량(TON)으로 측정한다. (2) 시공자 임의로 시행한 추가 이음부에 대해서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5. 지 불 ■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수량에 대해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단위(TON)당 계약단가로 지불한다. 계약단가에는 철근의 가공, 운반, 조립, 설치 및 철근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지급철근은 제외), 노력, 기계기구 등 본 공사를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 4 장. 우 배 수 공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우배수 공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로 표준적인 다음과 같다. (1) PVC관(우수관) (2) 집 수 정 (3) 횡단측구 (4) 지하배수(맹암거)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1)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4)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풀륨 5)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6)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7)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8)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9)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10) KS F 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 11)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12) KS M 3375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 13)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4)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 이중벽관 및 리브관 15) KS L 5201 포클랜드 시멘트 16)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3. 제출물 ■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가) 신고제품 (나) 배수관 (다) 배수판 (라) 빗물받이와 뚜껑 (마) 측구(기성제품) (바) 지반용 섬유 (사) 배수용골재 (2)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배수유역 구분도 1) 설계에 방영된 집수시설에 따라 녹지 및 포장면을 포함한 조경공사 대상부지 전체에 대한 집수유역 구분도 작성 및 필요시 외부 유입 및 유출수 처리계획 2) 집수유역별 구배방향 및 경사도 시공기준 (나) 배수관망도 및 배관상세도 1) 최종 유출부 관저고 학인 및 배수유역내 관망(맹암거 포함)의 유입, 유출부 관저고, 관로구배 시공계획 2) 배수관종별 관로 연결 상세도 3) 배수관로와 집수시설 연결부위 시공 상세도 4) 수경시설의 배수시설 연계체계 (다) 침수 또는 우수정체 구간 조치계획 4. 품질보증 공사전 협의 공사 대상부지 외부로 연결되는 관연결에 대한 선행공종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관계자 및 감독자와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보관 및 보호 (1) 자재는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거나, 이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관자재는 종류별로 높이 1.5m이하로 쌓아 두고 구름 방지목이나 쐐기 등을 고여 관의 파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재 료 (1) 콘크리트 •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흄 관 (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주철뚜껑 (가) 주철뚜껑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문한 공장제품으로서 회주철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된 두께로 된 KS F 4301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뚜껑에 규정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시험에 관한 제작자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모 르 터 (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장 제품간의 모든 이음부는 시멘트와 모르터모래의 용적비가 1:2로 배합한 시멘트/모르터를 채움하여야 한다. (나) 배수관의 연결 이음부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 배합비의 시멘트/모르터로 시공하여야 한다. (5) U형측구 (가) "KS F 4016"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며,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내면이 고르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6) 플륨관 (가) "KS F 4010" 또는 "KS F 4422"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휨이 없어야 한다. (7) 맹암거 (가)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여과재료는 투수 및 입도 배합이 좋은 강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하여야 한다.주철뚜껑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증후한 공장제품으로서 회주철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된 두께로 된 KS F 4301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8) 토목섬유 (가) 사면용 휠타 메트의 성능기준은 내후성 및 내구력이 우수하여야 하며, 산염기성에 대한 반응이 없어야 하고 시공후 지중 또는 수중에서 부식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배수구조물 덮개 (가) 스틸그레이팅 "KS D 3503"의 [SS400]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강재에 600g/㎡이상의 아연용융도금된 제품으로, 그 규격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압연강재 1) 설계도서에 의한 제품사양에 따르되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르며, 배수유역에 따른 투수율(20%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30∼40% 사용)이 만족되어야 한다. 2) “KS D 3501”의 [SPHC]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상판의 두께는 보도용 4.5T, 차도용 6T를 기준으로 하며, 하부강재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통행구간에 설치되는 덮개의 상판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무늬강판(Check Plate)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문양의 틈새 간격은 여성용 힐의 끼임방지를 위하여 8mm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4) 가공시 발생한 거스러미 등은 제거하고, 화성피막(인산아연 등) 또는 방청페인트 등의 방청처리 후 마감도장(외부분체도장 등)을 실시한 제품이어야 한다. (9) 배수층 및 맹암거용 골재 (가)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점토 등의 이 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10) 현장제작 구조물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절에 따르며,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나) 철근 "철근"절에 따르며, 철근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다) 맨홀사다리 설계도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를 기준으로 한다 (라) 모르타르 "모르타르"절에 따르며, 배합비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11) 기타 (가) 원형수로관 등, 콘크리트 기성제품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U형측구, 빗물받이 등, 플라스틱 기성제품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4.2 관부설 및 접합 1. 터 파 기 (1) 터파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규정된 한계선외의 여굴부는 기초콘크리트로 되메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다져야 한다. (3) 감독원이 지시한 여굴이 아니면 이러한 여굴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루리하여야 한다. (5) 부적당한 이토등이 있을시에는 이러한 물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입도의 물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터파기를 검사하고 승인 할 때까지 개시할 수 없다. 2. 사 토 (1) 터파기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유용하여야 하며,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토장에 운반하여 사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근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사토장을 정리 및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1) 각종 배수구조물의 되메움 재료 및 다짐등 되메움에 의한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되메우기시 관의 측면과 하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충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기계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 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암거의 되메우기는 시공후 지반의 침하나 진동, 다짐장비로 인한 암거구체의 CREEK 및 부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고 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4. 관의 배관 (1) 관의 설치에 앞서서 충분히 관체검사를 실시하고 균열, 기타의 결함이 없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배관시 지반의 돌출부위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매설시 불량토사가 관상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4) 공사가 중단할 때, 관말부분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말처리를 한다. (5) 매설깊이는 일정심도 이상으로 한다. (6) 관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로케팅 와이어를 설치한다. (7) 굴곡시킨 부분에 이음매가 있는 경우에는 파이프 외경의 25배이상 곡율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8) 곡율반경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요구하는 각도의 이음관을 사용한다. 5. 관의 접합 (1) 일반사항 (가)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상세한 것은 착공자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술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접합재의 성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접합에 앞서서 접합재의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 공구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라) 칼라접합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과 칼라사이를 모르터로 완전히 채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마) 관에 소켓트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트를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관의 솟음, 처짐, 고정상태등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관체가 집수정 및 맨홀의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관 및 이음관의 운반시 관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접합 (가) 고무링접합은 삽입시 링의 비틀림 또는 불균등 압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 매직잉크 등으로 소정의 삽입위치를 표시하여 확인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칼라 조인트 현장접합(특히 관체하측)은 모르터를 충진하기 어려우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또한 접합모르터가 양생될 때까지는 물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칼라접합의 경우 모르터채움에 있어서 쐐기를 그대로 매설하는 경우가 많으나, 부설전에는 반드시 제거한 후 모르터를 충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경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마)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에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원칙으로 지표구배에 따라서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십교각은 될 수있는 대로 60도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의 곡선반경은 배경의 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3 PVC관 접합 및 부설 1. 터 파 기 “관 접합 및 부설” 준용 2. 사 토 “관 접합 및 부설” 준용 3. 되메우기 “관 접합 및 부설” 준용 4. 관의부설 (1) 관 부설공 일반 (가) 관 부설 터파기 관 접촉면은 가급적 관 외주에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하는 하중이 재하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 외주와 암반면이 접할 때에는 주위 30cm이상 굴착한 부분에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잘다져 관에 직접 무리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 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진행하되 관 중간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시 관 주위에는 석편, 돌멩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20-30cm 두께로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마) 관 및 기타재료는 시공전에 기존도복면의 손상, 기타 결정유무를 재검토한 후 책임시공 하여야 한다. (바) 관 부설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 부설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의 도복면에 손상이 있을 시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공작물과 교차 또는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관 소운반시는 하기상항을 엄수하여 도복면을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관체 및 도복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시는 도급자는 그 변상책임을 져야 하고, 취급용구는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 현장에서 관을 운반할 경우 도복부분이 손상되진 않도록 주의하고, 받침재료로서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림때는 매직스링을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타) 관 소운반시 굴려서 운발할 시에는 내부 받침등을 깔아야 하고, 방향을 바꿀 경우에는 포크형 도구등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파)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하) 관 부설 장소에 암편등의 견고한 돌기물을 남겨서는 안된다. (거) 획지분할 계획에 딸 1획지당 1개소씩 분기하였으나, 공사기간중 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수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2) PVC관 부설 (가)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나 일반강관 다른 철강제와 접촉을 피한다. (나) 배관공사중 다른 관과의 접촉을 금하며, 연결시 포금(BrC3)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외벽 또는 내벽을 통과 할 시에는 방식테이프로 중분히 보호한다. 단 스테인레스관이나 PVC관이 슬라브를 통과할 시에는 방식처리를 안하여도 된다. (라) 내화 구조등의 방화구획, 방화벽을 통과 할시에는 방식 테이핑을 하고 석면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충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파이프 삽임깊이를 표시하여 정확한 삽입깊이를 확인하고 압착을 완료한 부분에는 (검)표기를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물의 상용압력이 10kg/㎠을 초과하는 압력 배관시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기준한다. 5. 관의접합 (1) 일반사항 (가)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상세한 것은 착공자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술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접합재의 성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접합에 앞서서 접합재의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 공구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라) 융착작업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터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우천시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바) 관 및 이음관의 운반시 관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접 합 (가) 접합방법은 소구경관이므로 소켓융착식으로 한다. (나) 소켓 융착은 다음과 같은 작업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항 목 | 작 업 순 서 | 유 의 사 항 | 준 비 | ① 히터에 융착하려는 치수의 소켓용 히터관을 설치한 후 전원을 넣는다. ② 이음관의 내면과 관말단의 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용융부위를 칼이나 샌드페이프로 긁어낸 후 세척제(아세톤 or 알코올)로 깨끗이 닦는다. ③ 이음관의 삽입깊이 만큼 HOLD RING으로 관을 잡아준다. | ∙히터판의 청결유지 ∙전원확인 ∙이물질은 칼로 긁어서 제거한다. ∙관의 허용손상범위 : 두께의 10% 이내 ∙이음관 손상시 폐기 | 융 착 | ④ 히터판을 관 및 이음관에 규정깊이까지밀어 넣는다. ⑤ 히터에 관과 이음관을 일정시간동안 유지시킨다. | ∙히터온도 260℃±10℃ ∙가열유지시간 (도표참조) | ⑥ 관 및 이음관에서 히터를 제거한다 . | | 압 착 | ⑦ 관을 이음관에 삽입하여 융착한 다. ⑧ 일정한 힘으로 가압하여 적당한 시간을 유지한다. | | 냉 각 | ⑨ 일정시간동안 자연상태에서 냉각한다. ⑩ 히터판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 ∙냉각중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냉각시간 준수(도표 참조) | 검 사 | ⑪ 목측으로 융착부를 확인한다. | ∙균일한 비드가전둘레에 형성되었는가 확인한다. | 가 열 유 지 시 간 | 융착 | 순서 | 가압용융 | 가열유지 (초) | 히트제거 (초) | 압착 (초) | 냉각 (분) | 총시간 | | 호칭 | | 융착 | 종류 | | | 소켓융착 히터온도 260±5℃ | 20~25 | 규정된 삽입길이까지 | 10 | | | | 3분45초 이상 | 30 | 15 | | | | 3분50초 이상 | 40 | 20 | 5초이내 | 30초이상 | 3분이상 | 3분55초 이상 | 50 | 25 | | | | 4분 이상 | 75 | 30 | | | | 4분5초 이상 | (3) 융착장비사용법 (가) 사용전 필히 전원을 확인한다. (나) 전압의 변화가 심하지 않게 트랜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 220VFMF 110V로 감입하여 사용한다. (다) 융착기 사용전에 윤활유를 주입한다. (라) 유압기의 오일은 사용전 필히 점검한다. (마) 융착기에 연결된 전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바) 사용전 각 조임부분을 점검하고 견고하게 조인다. (사) 사용중 항시 히터의 온도를 확인한다. (아) 면취기 사용시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한다. (자) 융착기를 사용한 후 항상 청결하게 수입을 한다. (차) 융착기를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4) 면취기 운전방법 (가) 면취기를 몸체 슬라이드 블록 조임쇠 장치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나) 면취기의 전원전선을 유압기 면취기 콘센트에 꽂는다. (다) 손잡이의 스위치를 눌러 모터를 동작시킨다. (라) 몸체에 조립된 파이프의 양면을 면취기로 깍는다. (마) 면취하기 위해서는 유압기의 견입압력으로서 행한다. (바) 면취되는 형태가 균일하게 테이프 모양이 되지 않을 때는 견인압력을 풀고 면취기의 모터를 정지시킨다. (사) 이때 면취기를 몸체에서 분리시켜 칼날의 조립상태를 점검한다. (아) 점검상태 (5) 히터 사용법 (가) 전원코드를 유압기 히터 커넥터에 꽂는다.(사용전 필히 전압을 점검한다) (나)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지정온도에 고정시킨다. (다) 상온에서 약 20~2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온도조절기의 온도상승에 상승된다. (라) 히터보관박스에서 들어내어 몸체 슬라이드 블럭에 장착시켜 유압기를 작동한다. (마) 몸체에서 히터제거시간을 5초 이내 시행하여 히터보관박스에서 보관한다. (바) 히터는 자동온도조절기 기능이 있으므로 지정온도이상에서는 온도접점이 떨어지고 이하에서는 접점이 붙음. (사) 히터 양측의테프론 코팅된 것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요한다. (아) 히터 양측의 테프론 코팅이 손상되었을시 완전분해하여 재코팅한다. (6) 유압기 및 기계사용방법 (가) 유압기 오일 레벨 게이지의 H-L사이가 정상이며 L정도면 H까지 보충을 시킨다. (나) 몸체와 유압기 호스 결합은 QUICK COUPLING으로 완전하게 결합한다. (다) 전기차단기스위치는 유압기 케이스 상부에 모터 히터 면취기 3종류의 스위치가 있다. (라) 유압기 모터스위치를 ON하여 메뉴얼 밸브 레버를 작동하여 모터 및 유압기가 작동한다. (마) 유압기의 압력조정밸브(릴리프 밸브)를 완전히 열고 메뉴얼 밸브를(CLOSE)위치에 놓고 릴리프 밸브를 잠그면 압력이 상승하여 몸체에 베이스 쉘과 베이스 쉘사이가 좁아지며 작동한다. (주의 : 압력을 과다하게 올려 작동할 때는 몸체의 베이스 쉘과 베이스 쉘이 서로 부딪쳐 파괴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 (바) 작동레버(메뉴얼 밸브)을 (OPEN) 또는 (CLOSE)위치에 번갈아 작동시키며 몸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사) 누유가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한다. (주의 : 정비할 경우에 유압기 전원 플러그를 필히 뺀 뒤 정비한다) (아) 파이프를 몸체 쉘에 결합한 뒤 작동레버를 CLOSE 또는 OPEN 위치에 놓고 압력조정밸브를 천천히 기계가 움직일 때까지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 압력은 압력게이지에 표시된다. (자) 유압기 조정레버를 OPEN위치에 놓고 기계가 완전히 OPEN되면 조정레버를 중립에 놓고 면취기 플러그를 유압기 뒤쪽에 결합하여 몸체에 고정시킨 뒤 유압기 위쪽의 ‘면취기’스위치를 ON하여 면취기 손잡이 작동스위치를 눌러 면취기를 회전한다. (주위 : 면취기에 칼날이 있기 때문에 장, 탈착시 주의를 요하며 기계에 손발을 닿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준다) (차) 유압기 조정 레버를 CLOSE쪽으로 놓고 견인압력에서 압력조정밸브를 조금씩 조정하며 면취한다. (카) 면취기가 완료되면 유압기 레버를 OPEN시킨 후 중립에 놓고 차단기 및 면취기에 스위치를 OFF하여 탈착한 다음 파이프 주의에 칩을 제거한 후 가열되어 있는 히터를 장착한다. (타) 히터가 완전히 장착되어 있으면 유압기의 조정레버를 CLOSE 위치에 놓고 견인 압력으로 파이프를 히터표면에 몇초간 계속 압력을 가한 후 파이프면이 약간 녹으면 유압기 조정레버를 중립위치에 놓아두고 파이프의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면 유압기 레버를 OPEN 위치에 놓는 즉시 히터를 탈착하여 히터박스에 놓고 유압기 레버를 CLOSE 위치에 놓고 융착압력으로 몇초간 압력을 가한 뒤 레버를 중심위치에 놓고 파이프가 자연이 냉각시간을 유지한 후 톱 쉘(클램프)볼트를 풀고 다음 작업위치의 파이프를 옮겨 반복작업을 한다. 4.4 집수정 1. 터 파 기 (1) 집수정의 터파기는 관거부분에 비하여 굴착폭이 넓게되며, 또 시공기간이 관거에 비하여 길게 되므로 흙막이 등 공동의 안전대책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집수정 터파기는 관거와 동시시공을 피하고, 집수정부분을 선행 시공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관거부분을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2. 설 치 (1) 집수정의 위치는 포장부에 들어가는 재설비와 관련하여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집수정의 상단높이는 포장의 종단구배, 횡단구배에도 관련되므로 포장 마무리면과의 접합상태가 원활하도록 구체콘크리트의 마무리 두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손잡이 철물 위치는 인버트등의 디딤면이 가장 넓은 위치상에 수직되게 지그재그로 배치하여 설치하고, 거푸집 설치시 손잡이 철물을 설치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1) 집수정의 되메우기는 섬세하게 실시하고, 시공후 지반의 침하 또는 진동에 의하여 맨홀에 설치된 접합관이 파괴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집수정 설치가 끝난 다음 도로포장이 완료될 때까지 경사벽 및 집수정의 뚜껑부분이 중기, 차량의 통행 등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그 방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5 횡단측구 1. 재 료 (1) 콘크리트 • 무근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측구뚜껑 • 뚜껑 및 받침은 유해한 흠이 없고 표면이 평탄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 시 공 (1) 터파기 • 측구의 터파기는 시공기간이 길게 되므로 흙막이 등 공동의 안전대책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설 치 (가) 측구의 위치는 포장부에 들어가는 재설비와 관련하여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 다. (나) 측구의 상단높이는 포장의 종단구배, 횡단구배에도 관련되므로 포장 마무리면과의 접합상태가 원활하도록 구체콘크리트의 마무리 두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 타설 측구의 덮개 턱(외부노출부분)은 측구 몸체와 시공이음 및 덧씌우 기 없이 일체식으로 타설하여야 한며, 측구길이는 구입제품인 덮게의 개당 길이를 감안하여 최종 덮게의 틈이 5cm이상 발생하거나 남지 않도록 측구 길이를 조정(특히 짧은 구간)한다. (라) 현장타설 측구의 덮개턱 상부는 측구 내부로 자연스럽게 구배가 형성(5%) 되도록 마무리 한다. (마) 현장 타설 측구는 20cm이내 간격으로 설계상세도와 같이 신축이음을 설치하며, 신축이음 부위의 정밀한 시공을 위하여 신축이음 부위 양쪽을 나누어 한 칸씩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바) 곡선부 측구 시공시에는 거푸집 조립시 덮개 크기를 감안하여 조정하되 측구와 덮개와의 틈이 2cm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덮개의 가장 자리를 그라인딩하여 설치한다. (사) 지반다짐 정도 및 경사도 적정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도수로 설치작업을 시행한다. (3) 되메우기 (가) 측구의 되메우기는 섬세하게 실시하고, 시공후 지반의 침하 또는 진동에 의하여 기존집수정에 설치된 접합부위가 파괴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측구의 설치가 끝난 다음 도로포장이 완료될 때까지 경사벽 및 측구의 뚜껑부분이 중기, 차량의 통행 등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그 방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절은 인조화강석블록, 경화토포장, 고무칩포장, 경계석 설치 등의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2. 적용규준 (1)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2)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3. 요구조건 (1)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1)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2) 광장 : 0.5 ~ 1.0% (다)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2)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4. 제출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6.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7. 작업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있어서는 포장시공 관리자, 사용재료 및 배합기계기구와 장비 및 성능 시공방법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토공사 (1) 현 노반의 선형구배에 준하여 본 포장 두께만큼 정확하고 고르게 절토하여야 한다. (2) 절토한 노반은 굴곡 요철이 생기지 않게 평탄하게 노반정리를 하여야 한다. 9. 보조기층공 (1) 사용재료 (가)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 (나) 보조기층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 고 | 80mm(3″) | 50mm(2″) | 40mm(1½″) | 19mm(¾″) | NO. 4 | NO. 8 | NO. 40 | NO. 200 | SB - 1 SB - 2 | 100 - | - 100 | 70-100 80-100 | 50-90 55-100 | 30-65 6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도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라) 적용 및 제기준 1)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2)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 F 2320 시험실에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2) 시 공 (가) 노상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가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Tandem)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감독원 승인을 받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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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공고 제2026-95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 으로 실태조사 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주암동 127-19(죽바위2 어린이공원19)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143,080,000 | 103,100,000 | 93,727,273 | 9,372,727 | 39,980,000 | 82,835,000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9. 21.(월)(10:00) ~ 2026. 9. 23.(수)(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공원녹지과 조진희 주무관 (☎ 02-3677-2363)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1,120,165 | 1,480,051 | 147,189 | 716,656 | 2,152,807 | 5,616,868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 및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공원녹지과 정원도시팀(☎ 02-3677-23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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