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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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공고 제2026-962호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위반내용 | 처분일자 |
제세그린㈜ (조○훈)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과천2013-16-90) |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로 4, 지하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2026. 9. 4. |
2026년 9월 17일
경기도 과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