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주)트리플아이앤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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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공고 제2026-961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명 |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수리일자 |
㈜트리플 아이앤디 | 김○동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60 C동 1층 | 실내건축공사업 (과천-26-나-02) | 2026. 9. 17. |
2026년 9월 17일
경기도 과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