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가 예정되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6. 09.17. ~ 2026. 10 .07. (20일간)
※ 세부사항 [붙임] 참조
행정예고 공고문(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288호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7일
영 월 군 수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2. 행정예고기간 : 2026. 09. 17. ~ 2026. 10. 07.(20일간)
3. 행정예고방법 : 영월군 홈페이지(0http\://www.yw.go.kr;1;0;0;http://www.yw.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w.go.kr) - 고시공고란
4. 촬영장소 : 【붙임 1】 참조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주변 구역 및 24시간 촬영
6. 촬영영상 모니터링 : 곤충가공센터 내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우편 : (우 2623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
2) 팩스 : 033-373-9623
라. 기타 문의 안내: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033-370-7854)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CCTV 설치장소
연 번 | 설치장소 | 촬영장소 | 대수 | 비 고 |
총 대수 | 5대 | |
1 |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 곤충가공센터 (내부 4대, 외부 1대) | 5대 | 신규 |
【 붙임 2 】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공 고 명 |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E-mail |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 |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