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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농업축산과2026-09-2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업축산과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29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간: 2026. 10. 1.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6.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7.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8. 문의처: 영월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 (☎ 033-370-7835)

공고문(영월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 2026-1296 호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영월군수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대 상 : 가금농장 * 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 *** 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 쌀겨· 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 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기 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 * 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 * 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벌 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 문 의 처 : 영월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 (☎033-370-7835)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강원).pdf

PDF 첨부 본문
도래지명 한계천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 657-1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23년 1월, 한계천 인근 논 쇠기러기 폐사체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에 따라 통제 필요성 존재, 우회도로 설정 도래지명 소양호 하류(우두온수지)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771 (소양호 하류)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2 > ◇ 특이사항: 최근 3년간 야생조류 AI 발생 이력이 없지만, 철새도래지 인근 3km 전업규모 가금농장 2호(샘밭, 아침못 농장) 존재 도래지명 원주천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314-2 통제지점 수 7 < 통제구간 3 > ◇ 특이사항: 축산차량 우회도로 및 교량 존재로 통제구간 설정 가능. `21년도 HPAI 검출 지점. ◇ 특이사항: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진입도로로 일반차량 출입 제한, 우회 도로로 통행 가능 ◇ 특이사항: 소규모 산업단지,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가금농장 출입 축산차량이 다니지 않으며, 우회 도로로 통행 가능 도래지명 강릉 남대천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병산동 9387천, 935-6천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4 > ◇ 특이사항: 하천 인접 도로는 좁은 길로 차량 이동 거의 없으며, 우회로로 통행 가능 도래지명 경포천 구분 신규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동 249-2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5 > ◇ 특이사항: 하천 인접 도로(제방)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나 상시 폐쇄중, 주변 도로 우회 가능 도래지명 섬강 구분 유지 2, 신규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534, 반곡리 547, 북천리 183 통제지점 수 3 < 통제구간 6 > ◇ 특이사항: 반경 2km 내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3호(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534) ◇ 특이사항: 반경 2km 내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3호(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547) ◇ 특이사항: ’24.11.18. 횡성종합운동장 내 고병원성 AI 검출(야생조류 폐사체)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83 도래지명 토교저수지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38.277367, 127.292793)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7 > ◇ 특이사항: 야생조류, 철새탐방객이 많은 두루미 탐조시설 및 토교저수지로의 접근 방지, 우회도로로 통행 가능 도래지명 철원평야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29(38.254388, 127.274019)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8 > ◇ 특이사항: 통제지점 가금운반, 사료차량 등 가금 관련 축산차량 이동 미미함. 우회도로로 통행 가능 도래지명 송지호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 168-7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9 > ◇ 특이사항: 차량 진입이 불가한 도로이며, 호수 주변 현수막 부착 및 주기적 소독 실시 도래지명 양양 남대천 구분 유지 2, 신규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7천, 월리 553천, 남문리 362천 주소 통제지점 수 3 손양면 송현리 627천 < 통제구간 10 > ◇ 특이사항: 가금농장 출입 축산차량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이며(좌측 7번 국도 이용), 우회도로 이용 및 소독을 통해 통제 가능함 (양양읍 조산리 7천) ◇ 특이사항: 하천 옆 길은 축산차량이 이용하지 않으며, 우회도로로 통행 가능(양양읍 월리 553천, 손양면 송현리 627천) ◇ 특이사항: 하천 옆 길은 축산차량이 이용하지 않으며, 우회도로로 통행 가능(양양읍 남문리 362천)

행정명령서.pdf

PDF 첨부 본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제 2026-1 호 가축사육시설 가금사육농장 전체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소유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관리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명령의 구분 명령의 이유 격리, 이동제한, 소독, 출입통제 등 가금농장 내 명령의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이행장소 이행기간 대상 두수 농장 내외부 26.10.1.~27.2.28. 전체 귀표(개체) 축종 품종 성별 연령 특징 비고 번호 가축 가금 명령대상 사람 가금 관련 종사자 전체 차량 가금 관련 차량 전체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영 월 군 수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 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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