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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경로장애인과2026-09-17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555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6. 10. 2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17.(목)~2026. 10. 23.(금)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문(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 호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묘역시설 사용기준 및 봉안당 관리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묘역시설의 사용기준 (안 제11조) 나. 봉안당 내의 금지사항 (안 제13조) 다. 서식 이동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리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장(참조: 강릉시 경로장애인과, 전화: 033-660-2360, FAX 033-640-455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강릉시청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 주 소: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붙임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강릉시 규칙 제 호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묘역시설의 규격) 공설묘역시설(이하 “묘역시설”이라 한다)은 별표에 따라 설치한다. 제3조(사용신고 등) ①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용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체 매장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2. 유골 매장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3. 봉안시설 사용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4.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5. 시신 화장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6. 죽은태아 화장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7.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체 매장 신고서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골 매장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묘지 사용신고 필증 2.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안시설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봉안시설 사용신고 필증 3. 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장지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연장지 사용신고 필증 4.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신 화장신고서 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죽은태아 화장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5. 제1항제7호에 따른 유택동산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유택동산 사용신고필증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신고 필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장지 또는 또는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유골 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관리비 외 부대비용) 묘역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외 부대비용(석물비용과 안치비용을 포함한다)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8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묘역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기간 연장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묘역시설: 별지 제18호서식 2. 봉안시설: 별지 제19호서식 제7조(유골 반환신청 등) 시장은 신청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유골 반환신청을 하면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유골반환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조(신청인 기재사항 변경)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신청인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묘지사용 신청인 변동: 별지 제22호서식 2. 봉안시설 신청인 변동: 별지 제23호서식 제9조(화장잔류물 관리) 시장은 사용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잔류물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화장잔류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유골의 인계) 시장은 화장 후 유족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의 유골 인계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묘역시설 사용기준) ① 묘역시설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시설별로 부여된 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묘역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정비를 거친 뒤 묘역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묘의 경우에는 개장 후 2년이 지난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③ 묘역시설에서 이동 안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이동 안치를 할 수 있다. 1. 분묘에서 가족봉안시설,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로 이동하는 경우 2. 봉안당에서 가족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로 이동하는 경우 3. 봉안당 본관에서 신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4. 봉안당 단장에서 부부합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제12조(장사시설 내의 금지행위) 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주변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고성방가, 음주난동, 취사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온 경우는 제외한다. 7. 자연장지에 조화 및 사진 등의 장식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3조(봉안당 관리) ① 봉안당 내부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② 안치단 내부에 둘 수 있는 물품은 유골함, 명패, 위패, 사진, 조화로 한정하며 안치단 외부에는 어떠한 물품도 부착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묘(단장, 합장)의 규격 (제2조관련) 단장(6.7㎡ ) | 합장(9.9㎡) | | | | | | | | | 25 ㎝ | 450 ㎝ | | | | | | | | | | 봉 분 | | | 210 ㎝ | | | 봉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상 석 | | | | | | | 상 석 | | | | | | | | | | | | | | | | | | | | | 1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100㎝ | 25 | | | | | 25 | 170㎝ | 25 | 150㎝ | | | | | 220㎝ | <묘비의 구조 및 설치형태> 故 ○ ○ ○ 之 墓 | | 자 손 이 름 | | 西 西 記 記 年 年 月 月 日 日 卒 生 | | 묘 지 번 호 | 전 | | 후 | | 좌 | | 우 | 분묘(단장, 합장) 석물의 종류 및 규격 (제2조관련) 석물종류 | 규격(㎜) | 비고 | 상 석 | 가로700×세로500×두께130 | | 비 석 | 가로260×세로760×두께80 | | 좌 대 | 가로380×세로220×두께100 | | 상석의 부속석 | 북 석 | 높이100, 지름110 | | 걸방석 | 가로700×세로100×높이100 | 원형 | 받침석 | 가로150×세로440×높이60 | | 2단 둘레석 | 단 장 | 상단 | 가로100×세로210×높이250 | 홈속 2㎝ | 하단 | 가로110×세로210×높이60 | 홈 2㎝ | 부부 합장 | 상단 | 가로170×세로210×높이250 | 홈속 2㎝ | 하단 | 가로180×세로210×높이60 | 홈 2㎝ | 화 병 | 높이300 | | 향 로 석 | 가로150×세로150×높이200 | | 2. 가족봉안당의 규격 (제2조관련) | | 25㎝ | 450㎝ | | | | 170㎝ | | | | | | | | ○ 화병 | 상 석 | ○ 화병 | | 50㎝ | | | □ 향로석 | | | 205㎝ | | | | | | | | | 45㎝ | 25㎝ | 70㎝ | 25㎝ | 45㎝ | | | 120㎝ | | | 220㎝ | 가족봉안당 석물의 종류 및 규격 (제2조관련) 석물종류 | 규 격(㎜) | 재질 | 수량 | 비고 | 기 초 석 ․ 가로120cm × 세로170cm × 높이30cm 콘 크리트 타설 위 설치 ․ 습기방지를 위해 숯50g 안치 | 바닥석 | 가로300×세로1100×두께200 가로300×세로1200×두께200 | 화강석 | 2 2 | R10 결합부위 앙카시공 | 하단석 | 가로800×세로220×두께50 | 화강석 | 6 | | 기둥석 | 가로200×세로200×높이550 | 화강석 | 4 | R5 결합부위 홈 : 2cm | 벽 채 | 가로1140×세로550×두께50 가로640×세로550×두께50 | 화강석 | 2 2 | 앞면좌측하단 지름5mm 공기구멍(숫마감) | 지 붕 석 | 1 단 | 가로200×세로1140×두께50 가로200×세로1000×두께50 | 화강석 | 2 | | 2 단 | 가로400×세로1700×두께150 | 화강석 | 2 | R5 빗물홈 : 1cm 면치기 : 7.5cm 결합부위홈 : 2cm | 앞 뒤 벽 채 | 가로440×세로150×두께50 | 화강석 | 2 | 앞면우측하단 지름5mm공기구멍 (숫마감) | 3 단 | 가로600×세로1700×높이100 | 화강석 | 1 | R5 빗물홈 : 1cm 갓 면치기 : 5cm | 비 석 | 가로400×세로550×두께100 | 오석 | 1 | 면치기 : 5cm | 명 패 | 가로90×세로180×두께20 | 오석 | 12~20 | | 상 석 | 가로700×세로500×두께130 | 화강석 | 1 | | 상 석 의 부 속 석 | 북 석 | 두께100, 지름110 | 화강석 | 2 | | 걸방석 | 가로110×세로110×두께100 | 화강석 | 1 | | 받침석 | 가로150×세로440×두께60 | 화강석 | 2 | | 화 병 | 두께300 | 화강석 | 2 | | 향 로 석 | 가로150×세로150×두께200 | 화강석 | 1 | | 3. 가족봉안묘의 규격 (제2조관련) | | 25㎝ | 450㎝ | | | | 215㎝ | | | | | | | | ○ 화병 | 상 석 | ○ 화병 | | 50㎝ | | | □ 향로석 | | | 160㎝ | | | | | | | | | 45㎝ | 25㎝ | 70㎝ | 25㎝ | 45㎝ | | | 120㎝ | | | 220㎝ | 가족봉안묘 석물의 종류 및 규격 (제2조관련) 석물종류 | 규격(㎜) | 재질 | 수량 | 비고 | 기 초 석 | 가로1680*세로200*높이140 | 화 강 석 | 2 | | 가로1750*세로200*높이140 | 화 강 석 | 2 | | 묘 테 석 | 가로1580*세로140*높이250 | 화 강 석 | 2 | 앙카연결 | 가로1780*세로140*높이250 | 화 강 석 | 2 | 판 석 | 가로1660*세로300*두께30 | 화 강 석 | 2 | 30㎜ 핀 연결 | 가로1090*세로300*두께30 | 화 강 석 | 1 | 가로1030*세로300*두께30 | 화 강 석 | 6 | 가로245*세로300*두께30 | 화 강 석 | 6 | 가로560*세로275*두께30 | 화 강 석 | 8 | 가로560*세로290*두께30 | 화 강 석 | 4 | 좌 대 | 가로500*세로170*높이170 | 화 강 석 | 1 | 전면무궁화양각 | 향 로 석 | 가로150*세로150*높이200 | 화 강 석 | 15 | | 비 석 | 가로600*세로430*두께110 | 오 석 | 1 | | 상 석 | 가로900*세로500*높이130 | 화 강 석 | 1 | | 화 병 | 지름175*높이300 | 화 강 석 | 2 | | 받 침 석 | 가로440*세로200*높이60 | 화 강 석 | 2 | | 가로900*세로100*높이100 | 1 | 4. 자연장지 및 석물의 규격 (제2조관련) (1) 조성규격 ○ 1구당 조성 면적: 1제곱미터 이하 | | | 100㎝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60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2) 석물의 규격 ○ 1구당 석물 면적: 250제곱센티미터 이하 | | | 20㎝ | | | | | | | | | | | 10 ㎝ | | | 개별표지석 | |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장사시설 사용 신청 (묘역시설 사용자격 및 감면대상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 장사시설 사용 신청 (묘역 및 화장시설 감면대상 확인)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 장사시설 사용 신청 (묘역 및 화장시설 감면대상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2. 이용기관의 명칭 : 강릉시 경로장애인과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 (뒷면)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청솔공원 및 솔향하늘길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개인 정보보호법』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 동의 / □ 부동의 ) ○ 항목 : 사망자 및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방법 : 정보주체가 직접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 동의 / □ 부동의 )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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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 시체 매장 신고 증명서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년 월 일 | 강 릉 시 장 (인) | [별지 제3호서식] | 제 | - | 호 | | 처리기간 | 유골 매장 신고서 | 즉 시 |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장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매 장 장소 | |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강 릉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절 ----------- 취 ----------- 선 ------------------------ | 제 | - | 호 | 유골 매장 신고 증명서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년 월 일 | | 강 릉 시 장 (인) | | [별지 제4호서식] 제 | - | 호 | | 처리기간 | 봉안시설 사용신고서 | 즉 시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장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안 치 장 소 | | 명 패 마 크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기 타 | 대 상 구 분 | | 감 면 구 분 | | 사 용 기 간 | | ~ | | 관 리 번 호 | | 사 용 료 | | 관 리 비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 | (서명 또는 인) | 강 릉 시 장 귀하 | --------------------- 절 ----------- 취 ----------- 선 ------------------------- | 제 | - | 호 | 봉안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 | [ - ] | [ 봉안보관번호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사용기간 | | ~ |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의 사용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강 릉 시 장 (인) | [별지 제5호서식] 제 | - | 호 | 처리기간 |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 즉 시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장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안 치 장 소 | | 명 패 마 크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기 타 | 대 상 구 분 | | 감 면 구 분 | | 사 용 기 간 | | ~ | | 관 리 번 호 | | 사 용 료 | | 관 리 비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 | (서명 또는 인) | 강 릉 시 장 귀하 | ------------------------ 절 ----------- 취 ----------- 선 ------------------------ | 제 | - | 호 | 자연장지 사용신고 증명서 | [ | - | ] | [ 관 리 번 호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의 사용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강 릉 시 장 | [별지 제6호서식] 제 | - | 호 | | 처리기간 | | 시신 화장 신고서 | 즉 시 | [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장 소 | | 사 망 사 유 | | 사망 연월일 | | 화 장 장 소 | 솔향하늘길 | 분 묘 설치 년월일 | | 신 고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기타 | 화장대상구분 | | 감 면 구 분 | | 관 내 구 분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강 릉 시 장 귀하 | ------------------------ 절 ----------- 취 ----------- 선 ------------------------ | 제 | - | 호 | 시신화장 신고 증명서 |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신 고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강 릉 시 장 | [별지 제7호서식] 제 | - | 호 | | 처리기간 | 죽은태아 화장 신고서 | 즉 시 | [ | - - | ] | | 부 (모)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 산 장 소 | | 임 신 주 수 | | 사산 연월일 | | 사 산 사 유 | | 화 장 장 소 | | 신 고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 | (서명 또는 인) | 강 릉 시 장 귀하 | ------------------------ 절 ----------- 취 ----------- 선 ------------------------ | 죽은태아 화장신고 증명서 [ | - - | ] | 죽은 태아 | 임신주수 | | 사산사유 | | 사산연월일 | | 신고인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강 릉 시 장 | [별지 제8호서식] 제 - 호 | | 처리기간 |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 즉 시 |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장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화 장 장 소 | | 화 장 일 자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기 타 | 산골대상구분 | | | | 산 골 장 소 | | 사 용 료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 | (서명 또는 인) | 강 릉 시 장 귀하 | ----------------------- 절 ----------- 취 ----------- 선 -------------------------- | 제 | - | 호 | 유택동산 사용 신고필증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화장 장소 | | 화 장 일 자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사용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강 릉 시 장 (인) | [별지 제9호서식] 제 | - | 호 | | 묘지 사용신고 필증 | [ | - | ] | | 사 용 시 설 | 명 칭 | | 구 분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관 리 번 호 | | 규 모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일 자 | | 사 망 장 소 | | 사망사유 | | 사 용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사용 기간 | | 부터 | | 까지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사용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강 릉 시 장 | (인) | 사 용 신 고 조 건 | 1.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은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며, 시장이 규정한 것 외에는 일체의 시설물을 제작·설치할 수 없습니다.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 되거나 신청인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4. 연장신청 시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묘와 자연장지 경우 합장신고 시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5. 시설사용기간 내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납부한 관리비는 남은 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반환할 수 있고,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관련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7. 위 제6호에 해당하여 유골을 반환해 가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개장하며 화장 및 봉안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관하고 기간종료 시 합동 매장하거나 자연 장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8. 청솔공원 내에서는 항상 정숙하여야 하며, 노약자 이용 시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0호서식] 제 | - | 호 | | 봉안시설 사용신고 필증 | [ | - | ] | | 사 용 시 설 | 명 칭 | | 구 분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관 리 번 호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망연월일 | | 사 망 장 소 | | 사망사유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사 용 기 간 | | 부터 | | 까지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사용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강 릉 시 장 (인) | 사 용 신 고 조 건 | 1.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은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며, 시장이 규정한 것 외에는 일체의 시설물을 제작·설치할 수 없습니다.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 되거나 신청인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4. 연장신청 시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묘와 자연장지 경우 합장신고 시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5. 시설사용기간 내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납부한 관리비는 남은 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반환할 수 있고,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관련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7. 위 제6호에 해당하여 유골을 반환해 가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개장하며 화장 및 봉안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관하고 기간종료 시 합동 매장하거나 자연 장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8. 청솔공원 내에서는 항상 정숙하여야 하며, 노약자 이용 시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제 | - | 호 | 자연장지 사용신고 필증 | [ | - | ] | 사 용 시 설 | 명 칭 | | 구 분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관 리 번 호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일 자 |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 용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사 용 기 간 | | ~ | |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사용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강 릉 시 장 | | 사 용 신 고 조 건 | 1.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은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며, 시장이 규정한 것 외에는 일체의 시설물을 제작·설치할 수 없습니다.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 되거나 신청인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4. 연장신청 시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묘와 자연장지 경우 합장신고 시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5. 시설사용기간 내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납부한 관리비는 남은 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반환할 수 있고,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관련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7. 위 제6호에 해당하여 유골을 반환해 가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개장하며 화장 및 봉안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관하고 기간종료 시 합동 매장하거나 자연 장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8. 청솔공원 내에서는 항상 정숙하여야 하며, 노약자 이용 시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2호서식] 제 | - | 호 | | 화장 증명서 | [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나 이 ) | | ( | | 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 망 장 소 | | 사 망 연 월 일 | | 사 인 | | 화 장 시 설 소 재 지 | | 화 장 시 설 전 화 번 호 | | 화 장 일 시 | | 화 장 시 설 ( 관 리 번 호 ) | | | 죽 은 태 아 | 사 산 연 월 일 | | 화장시설소재지 | | 화 장 일 시 | | 화 장 시 설 ( 관 리 번 호 ) | | | 개 장 유 골 | 성 명 | | 개 장 사 유 | | 화 장 시 설 소 재 지 | | 화 장 시 설 전 화 번 호 | | 화 장 일 시 | | 화 장 시 설 ( 관 리 번 호 ) | | | 신 청 인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사 망 자 와 의 관 계 | | 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 | 사 용 료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강 릉 시 장 | [별지 제13호서식] 제 | - | 호 | 유택동산 사용신고 필증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사 유 | | 사 망 연 월 일 | | 화장 장소 | | 화 장 일 자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기 타 | 사 용 료 | |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사용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강 릉 시 장 | | | | [별지 제14호서식] 묘역시설 사용신고 필증 재발급신청서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성 별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명 칭 및 종 류 | □ 묘지 □ 가족봉안묘 □ 가족봉안당 □ 봉안당 □ 자연장지 | 사 용 장 소 | 묘역 단 번(봉안당 -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사용신고 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강 릉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별지 제15호서식] 유골 포기 각서 ( □자연장지, □유택동산) | 사망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사망연월일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사망연월일 | | 봉안시설 | □ 자연장지 봉안일자 | □ 유택동산 봉안일자 | ※ 상기 신청인 본인은 청솔공원 자연장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확인 □] ※ 또한 유택동산 및 자연장지에 봉안한 유골의 반환 및 이동이 불가함 을 인지하였으며, 자연장지 내 규정된 표지석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확인 □] ※ 규정 외 구조물에 대한 청솔공원의 직권처리에 동의함 [확인 □]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 [별지 제16호서식] 묘역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 공설장사시설 | 일반묘지 (단장, 합장) | 단지 단 번 | 가족봉안묘(당) | 단지 단 번 | 봉 안 당 | - - | 자연장지 | - | 사망자 | 성명 | | 성 별 | | 생년 월일 | | 사용연월일 | | 신청자 | 성명 | | 사망자와 관 계 | | 생년 월일 | | 연 락 처 | | 주소 | | 금액 | |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 | 반환사유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솔공원 [사용료  관리비]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설묘역시설 신고필증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17호서식] 화장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 사망자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망일자 | | 화장일자 | | 신청자 | 성명 | | 사망자와 관 계 | | 생년 월일 | | 연 락 처 | | 주소 | | 금액 | |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 | 반환사유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 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등 1부 2.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 신분증 4.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18호서식] 제 | - | 호 | 처리기간 | | 즉 시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분묘설치연월일 | | 분묘소재지 | | 분묘설치자(관리인) | | 연 장 기 간 | ~ | 연 장 사 유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 대 전 화 |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설묘역 시설 묘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강 릉 시 장 귀하 | 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절 ----------- 취 ----------- 선 ------------------------- ------ | 제 | - | 호 | 묘지 사용기간 연장증명서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분묘설치연월일 | | 주 소 | | 분묘설치자 ( 관 리 인) | | 연장기간 | | 연 장 사 유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 대 전 화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묘지 사용 연장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강 릉 시 장 | [별지 제19호서식] | 제 | - | 호 | | 처리기간 |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즉 시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봉안연월일 | | 소 재 지 | | 관 리 번 호 | | 연 장 기 간 | | ~ | | | 연 장 사 유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강 릉 시 장 귀하 | ------------------- 절 ----------- 취 ----------- 선 ----------------------------- | 제 | - | 호 |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봉안연월일 | | 소 재 지 | | 관 리 번 호 | | 연장기간 | | ~ | | 연 장 사 유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설묘역시설 봉안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강 릉 시 장 | | [별지 제20호서식] 제 - 호 | 처리기간 | 유골 반환 신청서 | 즉 시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장 소 | | 사 망 사 유 | | 사망연월일 | | 반 환 사 유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기 타 | 대상구분 | | 매 장 일 자 | | 봉안보관번호 | | 반 환 일 자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 제 - 호 유골 반환 증명서 | [ - ] 봉안기간 [ ~ ] | 강릉시청솔공원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사 유 | | 사망연월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 [별지 제21호서식] 제 - 호 유골 반환 증명서 | [ - ] 봉안기간 [ ~ ] | 강릉시청솔공원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사 유 | | 사망연월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 [별지 제22호서식] 묘지사용 신청인 변경 신청서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일 자 | | 봉 안 일 자 | | 매장장소 | | 표 지 번 호 | | 변신 경청 전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사용허가기간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 ------------------------------ 절 취 선 ------------------------------ 묘지사용 신청자 변경 신청 증명서 | [ - ] | | [봉안보관번호]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일 자 | | 매 장 일 자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사용허가기간 | ~ | | |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 [별지 제23호서식] 봉안시설 신청인 변경 신청서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일 자 | | 봉 안 일 자 | | 봉안장소 | | 봉안보관번호 | | 변신 경청 전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사용허가기간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 ------------------------------ 절 취 선 ------------------------------ 봉안시설 신청인 변경 신청 증명서 | [ - ] | | [봉안보관번호]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망 일 자 | | 봉 안 일자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번호 | | 사용허가기간 | ~ | | |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 [별지 제24호서식] 화장잔류물 관리대장 번호 | 날짜 | 고인명 | 중량(g) | 근무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유골 인계 대장 년 월 일( 요일) 번 호 | 고인명 | 인수자 | 비 고 | 성 명 | 고인과의 관계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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