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강릉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지정된 강릉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강릉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2026년 제3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552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2026년 제3차 강릉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지정된 강릉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강 릉 시 장
1. 목 적
- 강릉시 교통 편익 제공 및 쾌적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6년 제3차 강릉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정차위반단속 시행에 대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구간
순 번 | 주소 | 지정 구간 | 비 고 |
1 | 곶감전길 11 | 퀸즈유헤어~라윤담(50m) | [붙임 2] 참조 |
2 | 옥계면 금진리 1023 | 진출입로(30m) |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년 9월 17일(목) ~ 2026년 10월 8일(목) (21일간)
5. 공고방법: 강릉시청 홈페이지(0https\://www.gn.go.kr/);1;0;0;https://www.g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n.go.kr/)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강릉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640-4733)
라. 보내실 곳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교통과
마. 문의처 : 강릉시청 교통과 (☎ 033-640-5386)
바. 제출기한 : 2026년 10월 8일(목)까지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의견 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연락처: |
3. 의 견 | 지정위치: 의 견: 작성사유: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9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6pixel, 세로 731pixel |
① 곶감전길 11(퀸즈유헤어~라윤담, 50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98017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4pixel, 세로 729pixel |
② 금진리 1023(진출입로 30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