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문진 불법광고물 현장관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채용인원: 2명
2. 채용분야: 2026년 주문진 불법광고물 현장관리원
3. 근무기간: 2026. 10. 15. ~ 12. 31. (월~금, 공휴일 제외)
4. 근무시간: 14:00~16:00
4. 접수기간: 2026. 9. 18.(금) ~ 9. 28.(화)
5. 접수장소: 주문진읍
※세부사항 붙임참조
공고문(2026년 주문진 불법광고물 현장관리원 채용) (1).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문진읍 공고 제2026 –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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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문진 불법광고물 현장관리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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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도심지역 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 생활불편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현장관리 인력 공개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주 문 진 읍 장
선입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모집인원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근무내용 |
주문진 불법광고물 현장관리 | 2명 | 2026. 10. 15. ~ 12. 31. (월~금) / 55일간 | 14:00~16:00 |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민원 빈발지역 순찰 및 정비 불법광고물 관련 주민 신고사항 확인 및 처리 도로, 상·하수도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 보수 소요 파악 및 정비 - 기타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업무 |
※ 실제 근무일은 근무기간 중 매주 월~금(공휴일 포함)이며, 총 근무일수는 55일임.
※ 구역별 각 1명씩 근무하며, 최종합격자는 지정된 근무시간 내 근무 가능하여야 함.
※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구역 및 근무편성을 조정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구 분 | 내 용 |
응시자격 | ❍ 공고일 현재 주문진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평일 14시~16시 현장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오전ㆍ오후 근무시간 모두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편성에 따를 수 있는 사람 ❍ 야외 불법광고물 정비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 보수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우대사항 | ❍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여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시설물 정비 등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지정된 구역 내 순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업무구역 지리에 익숙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 |
|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3. 모집일정
서류접수기간 | 접수처 | 면접예정일 및 장소 | 합격자 발표 |
2026. 9. 18.(화) ~ 9. 28.(월) | 주문진읍사무소 | 10. 2.(금) 주문진읍사무소 2층 소회의실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 9. 30.(수) (면접) 10. 13.(수)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 불참자는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강릉시 홈페이지(0http\://www.gn.go.kr);1;0;0;http://www.g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n.go.kr)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일반공고·고시」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구분 | 접수처 | 비고 |
방문접수 | 강릉시 주문진읍사무소 건설팀 | 접수시간: 09:00 ~ 18: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등기접수 | 주문진읍 항구로 19 주문진읍사무소 | 26. 9. 28.(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원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시설물 정비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하며, 자격 및 경력사항은 제출서류에 의하여 확인함.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결정함
6. 시험방법
❍ 1차시험: 서류(적격)전형(심사)
❍ 2차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근무 구역은 최종합격 후 배정함.
7.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합격 취소 및 근로계약 해지 등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채용
※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근무태만, 음주 근무, 근무질서
문란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8. 채용서류 반환 청구
❍ 청구대상: 불합격자(합격자는 채용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기간: 합격자 통보예정일(‘26. 10. 13.) 이후 30일 이내
❍ 반환청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9. 보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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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장관리원 | 비고 |
기 본 급 | 12,400원X2시간=24,800원 | 4대 보험 가입 |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되며 채용 연기는 불가하므로, 개인 사유 등으로 채용 연기가 예상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응시 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이 되어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주문진읍사무소 건설팀(☎ 033–660-344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주문진 불법광고물 현장관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채용계약 해지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주 문 진 읍 장 귀하
㊞
※접수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주문진 불법광고물 현장관리원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
주 소 | ( ) | |
E-mail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주문진 불법광고물 현장관리원)
※접수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주문진 불법광고물 현장관리원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주 문 진 읍 장 ㊞ |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2026년 주문진읍 불법광고물 현장관리원 신청서
| ※ 접수번호 | 2026 - 주문진읍 - |
성 명 | (한글) | | 주민등록 번 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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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우 ) |
성 별 | 남 □ 여 □ | 연 락 처 | |
경력사항 | 근무처 | 근무기간 | 직책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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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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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주 문 진 읍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6년 주문진 불법광고물 현장관리원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포함), 전화번호 등 채용관련 제반사항 | 채용 심사관련 자료 수집, 채용 결격사유 조회, 급여지급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 채용서류 보관기간 종료 후 즉시 삭제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문진읍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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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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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주문진읍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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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 제5호서식]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강릉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7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9호 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거짓,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주문진읍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