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며,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공고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 분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나. 처 분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다. 처 분 원 인 :「건축법」위반 건축물
라. 공 고 기 간 : 2026. 9. 17. ~ 2026. 10. 2. (15일간)
마.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9월)2.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5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장 직인 이미지파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21pixel
강 릉 시 장
1. 처 분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처 분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3. 처 분 원 인 :「건축법」위반 건축물
4. 공 고 기 간 : 2026. 9. 17. ~ 10. 2. (15일간)
5.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연번 | 대지위치 | 소유주 | 처분내용 | 위반사항 | 비고 |
1 | 노암동 257-8 | 안*자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 건축(증축)허가미필 [위반면적: 5.46㎡] | 폐문부재 등 |
6. 공시송달대상(총 1건)
7.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 033-640-5634, FAX: 033-640-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