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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생활보장과2026-09-1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고시공달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23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19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19조 및 제23조,「행정절차법」제14조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다.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고문(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34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직인편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pixel, 세로 126pixel2026년 9월 17일 진 주 시 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2026년 9월 18일 ~ 2025년 10월 1일(14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부과금액 | 비고 | 이*욱 | 진주시 촉석로 *** | 이사불명 | 100,000원 | | 김*현 | 진주시 정촌면 *** | 이사불명 | 200,000원 | | 성*안 | 진주시 창렬로 *** | 수취인불명 | 30,000원 | | 6. 공시송달내용 가.「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위와 같이 납부 통보하오니, 2026년 10월 1일(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농협 846-01-018738 (예금주: 진주시청) 8. 문 의 처: 경상남도 진주시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담당(☎055-749-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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