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중앙동
공고번호진주시 중앙동 공고 제2026-33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구O진(진양호로55*번길*)
2.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2.(금)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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