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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안전건설과2026-09-17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동읍 신방로 17 인근, 도시가스 배관 설...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69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제2026 60호).pdf

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690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소로2류(124-1) (공사기간) 도시가스 배관 설치 점용의 목적 점용기간 2026. 9. 17.(목) 가능 여부 확인 굴착 ~ 2026. 11. 16.(목) 동읍 신방로 17인근 점용의 장소 (동읍 용잠리 1157-3, 11 점용면적 (일시점용) A=16㎡ 58-6, 동읍 신방리 53-1) 점용물의 종류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굴착 시 공사 방법 개 착 교통소통 안전대책 수립 교통대책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굴착 및 복구계획 수립 점용자의 경상남도 창원시 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에 따름 주소ㆍ성명 성산구 연덕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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