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제48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30.(14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이륜차 과태료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공고 제2026 - 6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제48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30.(14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 태 료 | 비 고 |
이*규 | 의창구 창이대로283번길5, 1층 바깥채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 500,000원 | |
5. 문 의 처 : 의창구 봉림동 이륜자동차 담당자 (☏ 055-212-5746)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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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