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및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30.(수)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회성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 2026. 9. 1.(화) ~ 9. 30.(수)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4) 교육방법 : PC, 스마트폰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또는 www.kcmes.kr 접속
바. 문 의 처 : 회성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230-5423)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공고 제2026-29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및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30.(수)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회성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 2025. 9. 1.(화) ~ 9. 30.(수)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4) 교육방법 : PC, 스마트폰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또는 www.kcmes.kr 접속
바. 문 의 처 : 회성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230-5423)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이*성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남**길 ** | 폐문부재 |
2 | 서*영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남**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