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주소) 불일치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장 전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현황
○ 대상: 2세대 2명(광양읍 인서중앙길 43, 2층 김○영 외 1)
○ 기간: 2026. 9. 17.~ 2026. 9. 28.(11일간)
○ 방법: 광양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이행 최고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6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9월 2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담당자 : 김관옥 문의전화 : 061-797-491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인서중앙길 무단전출
1974-01-05
조 *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무단전출
1979-02-04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17일
광양읍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