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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광양읍2026-09-1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김○영 외 1)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광양읍
공고번호광양시 광양읍 공고 제2026-6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6: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주소) 불일치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장 전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현황 ○ 대상: 2세대 2명(광양읍 인서중앙길 43, 2층 김○영 외 1) ○ 기간: 2026. 9. 17.~ 2026. 9. 28.(11일간) ○ 방법: 광양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이행 최고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6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9월 2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담당자 : 김관옥 문의전화 : 061-797-491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인서중앙길 무단전출 1974-01-05 조 *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무단전출 1979-02-04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17일 광양읍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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