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영
- 공고기간 : 2026. 9. 18. ~ 10. 3. (15일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2608월_).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46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15일간)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공고일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공고사유 |
김*영 (2009.08.06.)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 2026.09.18. | 2026. 09. 01. ~ 2027. 08. 31. | 거주불명 |
○ 공고대상 및 내용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홍은경 ☎ 02-2199-8335)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