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2609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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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25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우리 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 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서계동 223-102 | 만리재로 190-2 | 2026.09.18. | 신청 | 2010.04.22. | 조선시대 석전으로 유명한 만리재 명칭 인용 |
보광동 227-17 | 보광로21길 7-1 | 2026.09.18. | 신청 | 2010.07.16. | 보광로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한남동 438 | 한남대로8길 6-13 | 2026.09.18. | 신청 | 2010.07.16. | 한남대로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이태원동 241-2 | 회나무로 67 | 2026.09.18. | 신청 | 2010.06.18. | 기존도로명(예전에는 “회나무가 서 있던 벌판”이라해서“회나무께”라고 불리움)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위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80)에 문의 또는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