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문(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24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우리 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사유 | 비고(지번주소) |
회나무로 67 | 2025.05.07. | 멸실 | 이태원동 241-2 |
○ 안내사항
- 이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8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