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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지역경제과2026-09-18

2026년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29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용산구 소재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12 ○ 사업내용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 지원 ○ 신청자격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붙임 1. 2026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6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서식 1부. 끝.

2026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1291호 2026년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용산구 소재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 9. 18. 용 산 구 청 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 지원대상 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 「단체」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골목상권 당 1개의 단체만 가능 ②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 지원규모 : 개소 당 최대 15백만원 (공모 상권 수 및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액 결정) □ 추진일정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류 및 현장점검 | ➡ | 심사·선정 | ➡ | 사업시행 | ➡ | 사업비 정산 | ’26. 9. 18. ~ 9. 30. | ’26. 9. 18. ~10. 5. | ’26. 10. 6. | ’26.10월 중 | ’26. 10월~12월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 지원내용 사업분야 | 세부 내용 | 축제사업 |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운영 : 거리축제, 플리마켓 등 | 홍보사업 | ・ 상권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및 송출 ・ 상권 및 상품 홍보를 위한 유인물 제작・배포 ・ 홈페이지, 앱, 블로그 제작 및 운영 등 온라인 홍보 ・ 해당 상권 관련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 이벤트사업 | ・ 고객유치를 위한 공동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공동 쿠폰 발행 등 | * 자율 이벤트 내 쿠폰 및 경품행사 진행 시 직접비(쿠폰인쇄비, 디자인비, 가맹점표시, 홍보비 등)를 제외한 쿠폰 보상(경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90% 이내,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단체 부담금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10% 이상 | 【 지 원 제 외 대 상 】 | |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사치, 향락,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업종 및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한 업종은 용산구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 업종을 적용함 1.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2. 금융ㆍ보험ㆍ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3. 도박ㆍ사치ㆍ향락ㆍ사행성업 등 4. 그 밖에 경제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 및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 2 | | 신청 및 접수 |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년 9월 18일 ~ 9월 30일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 컨설턴트 또는 대행업체의 대리접수 및 일괄접수 불가(단체 대표 신청 원칙)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신청서류(첨부서식) 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지정 신청서 [제1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2호 서식_단체대표]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및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 [제3호 서식_단체구성원]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약서[제4호 서식_단체구성원] 등 소상공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0https\://sminfo.mss.go.kr/);1;0;0;https://sminfo.m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sminfo.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https\://www.semas.or.kr/);1;0;0;https://www.sema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emas.or.kr/) ] ②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제5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제6호 서식] -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문의처 ○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강경민 주무관(02-2199-6782) 3 | | 심사(지정) 및 선정 |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지정 자격요건 등 서류심사 + 현장확인 후 지정 □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1차) 사전심사 - 심사내용 ∙ 신청자격 요건(지원대상 단체 해당 여부 등)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 확인 ∙ 정량평가 : 자부담 비율, 상인 참여율 등 ○ (2차) 사업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 발표[2026. 10월 중] - 심사내용 : 정성평가(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 ○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 선정발표 : 선정 단체별 개별 통지[2026. 10. 14.(수) 예정]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단체 중, 사업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활성화 지원 단체 선정 ※ 단, 1개 상권만 지원 시 심의 미개최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적정성 여부 검토 붙임 :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서식 각 1부. 끝.

2026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제1호] 2026년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서 | 단체 개요 | 구 분 | □ 주택가 | □ 역세권 | □ 상가형 | □ 기타 | 단체명 | | 구성원수 | | 설립일 | | 권역명(군·구) | | 등록번호 (해당 단체만 기재) | | 주요업종 | | 소재지 | | | 단체 대표 및 신청인 | 대표자명 | | 업체명 | | 핸드폰 | | 이메일 | | 실무자명 | | 업체명 | | 핸드폰 | | 이메일 | | | 3.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의필요성 | 상권 내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공동체 지정의 필요성 제시 | 골목상권 공동체 특성 | 우리 골목만의 특성 및 향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체성을 고민하여 기술 예) ‘힐링거리, 문화체험거리, 카페거리, 제빵거리’ 등과 그에 대한 부연설명 | 기대효과 | 향후 활성화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상권 발전전망을 개략적으로 제시 | 구역도 | 약식으로 그림 등 제출 가능 | 신청인은 우리 상권을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후라도 발견될 경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 단체 대표 : (인) | 용산구청장 귀하 | ※ 필수 첨부서류 ①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②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및 개인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 ③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명부 (단체구성원 전부) [서식 제2호]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용산구청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용산구청에서 운영 중인 지원 사업 관련 민원 처리,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사업 홍보 관련 SMS, DM발송 등의 업무수행 ❏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제출자료 등 •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 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용산구청 사업 연관 업무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용산구청 사업 업무 종료 후에는 사후관리, 추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업무 외 사업 홍보 SMS, DM발송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산구청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의 다른 부서, 용산구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 단체 대표 : (인) 용산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및 개인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 | ※ 단체구성원 본인 작성 필수(대리작성 불가)/ [서식 제4호] 제출 시 생략가능 | 구분 | 점포명 | 휴대폰번호 | 성 명 | 동의 여부 | 서명 | 1 | | | | □여 | □부 | | 2 | | | | □여 | □부 | | 3 | | | | □여 | □부 | | 4 | | | | □여 | □부 | | 5 | | | | □여 | □부 | | 6 | | | | □여 | □부 | | 7 | | | | □여 | □부 | | 8 | | | | □여 | □부 | | 9 | | | | □여 | □부 | | 10 | | | | □여 | □부 | | 11 | | | | □여 | □부 | | 12 | | | | □여 | □부 | | 13 | | | | □여 | □부 | | 14 | | | | □여 | □부 | | 15 | | | | □여 | □부 | | 16 | | | | □여 | □부 | | 17 | | | | □여 | □부 | | 18 | | | | □여 | □부 | | 19 | | | | □여 | □부 | | 20 | | | | □여 | □부 | | 21 | | | | □여 | □부 | | 22 | | | | □여 | □부 | | 23 | | | | □여 | □부 | | 24 | | | | □여 | □부 | | 25 | | | | □여 | □부 | | 26 | | | | □여 | □부 | | 27 | | | | □여 | □부 | | 28 | | | | □여 | □부 | | 29 | | | | □여 | □부 | | 30 | | | | □여 | □부 | | [서식 제4호] ( )골목상권 공동체 소상공인 확인 서명부 | 본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 하며 기재사항와 불일치하는 사실로 인한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자 제외 작성) | 소상공인 확인사항 |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 연번 | 업종 | 규모 기준 | 1 | 도매 및 소매업 |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 2 | 정보통신업 | 3 | 부동산업 |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 4 |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5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6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7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 8 | 숙박 및 음식점업 | 9 | 교육 서비스업 | 10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1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점포명, 주소, 업종, 근로자 수, 성명, 휴대폰번호 등 | 연번 | 점포명 | 소재지(주소) | 업종 | 근로자 수 | 대표자명 | 휴대폰 번호 | 서명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2026년 월 일 상인회장 : (인) | [서식 제5호] 2026년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 1. 골목상권 공동체 개요 | 지원유형 | □ 축제사업 □ 홍보사업 □ 이벤트사업 | 공동체명 | | 회원수 | | 설립일 | | 등록번호 (해당 공동체만 기재) | | 소재지 | | | 2. 골목상권 공동체 대표 및 신청인 | 대표자명 | | 업체명 | | 핸드폰 | | 이메일 | | 실무자명 | | 업체명 | | 핸드폰 | | 이메일 | | | 3. 사업신청 내용 및 체크리스트 | 단위사업 | □ 축제사업 □ 홍보사업 □ 이벤트사업 | 사업신청내용 | |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 정부 및 자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공동체 | 예 □ | 아니오 □ | 공동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공동체 ※ 공동체 대표 등 개인 통장 사용 시 별도 서류 증빙 필수(회비입금 내역 등) | 예 □ | 아니오 □ | 「2026년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골목상권 공동체 대표 : (인) | 용산구청장 귀중 | [서식 제6호] 2026년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1. 단위사업 선택 | □ 축제사업 □ 홍보사업 □ 이벤트사업 | | 2. 사업 세부계획 (선정 심사 시 중요 평가항목 자료이므로 상세히 작성 요망) | 사업명 | (구체적인 사업명 명시) | 사업 신청 동기 | (활성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및 배경 등) | 사업 목적 | (활성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목적 등) | 사업 필요성 | (해당 골목상권 공동체 및 상권에 활성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 | 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및 소요예산 세부 사용계획 작성 등) | 추진일정 | (각 사업별 착수일, 사업진행시기, 완료예정일 등 단계별 작성) | 기대효과 | (사업 진행 후 상권 활성화 효과 및 향후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계획 등) | 자부담금 조성방안 | (센터 사업지원금 외의 자부담금 조성방안 계획 등) | 기타사항 | (기타 사업관련 내용 등) | | 3.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사업비 총액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작성) |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단위사업 | 사업내용 | 금액 | 비고 | 축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홍보사업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이벤트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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