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운림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2. 위 치: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615
3. 허가면적: 41.48㎡
4. 예정가격: ₩1,324,040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공고기간: 2026. 9. 18. ~ 9. 30.(13일간)
기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입찰공고문(운림공원 매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 2026-817 호
운림삼별초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운림삼별초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나. 사용·수익허가 재산내역
재산의 소재지 | 건 물 현 황 | 사용허가 면 적 | 사용・ 수익 허가시설 | 비고 |
구 조 | 층 |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615 | 경량철골 | 지상 1층 | 41.48㎡ | 운림삼별초공원 매점 | |
다. 예정가격 : 금일백삼십이만사천사십원(₩1,324,040원) ⇒ 부가세 별도
※ 사용료는 1차년도에 해당하는 예정금액으로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부과됨.
※ 부가가치세・공제보험금・공과금 등은 별도 납부.
라. 사용․수익허가 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최고가입찰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 시스템의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공고 : 2026. 9. 18.(금) ~ 2026. 9. 30.(수) / 13일간
나.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8.(금) 9:00 ~ 2026. 9. 30.(수) 16: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목) 10:00
라. 개찰장소 : 진도군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인 자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공고일 현재 각종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자(각종 세외수입 포함)
라.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우리 군이 제시한 허가조건의 이행이 가능한 자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가조건 및 관련자료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자는 영업장소와 시설 여건 등을 현장답사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규정 및 우리 군이 정한 허가조건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 되는 모든 피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입찰서 마감시간 준수)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의 공동명의 입찰은 불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처리되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환불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입찰공고, 연기공고 또는 취소공고 등의 게재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된 자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가 체납된 걸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자가 납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 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가 됩니다.
10.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체결(구비서류 제출 및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진도군에 귀속됩니다.
나.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고지되며, 사용허가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진도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붙임3 서식) 1부.
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없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바. 영업허가증(휴게음식점) 사본 1부. - 없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진도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허가조건, 영업준칙 및 부대조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사용허가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공고문 등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다. 허가재산의 사용 시 각종 인 · 허가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나 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계약일 기준으로 낙찰자에게 인계되며, 영업에 필요한 비품구입, 실내장식 등 시설 투자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 기타 제세공과금(상하수도, 보험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바. 군 소유 이외의 물품은 전 사용 허가자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및 진도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터(☎ 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사항은 진도군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팀☎ 061-540-1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조건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18.
진 도 군 수
[붙임 1]
운림삼별초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운림삼별초공원 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일부터 2029년 10월 일까지(3년) 한다.
제3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망실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진도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진도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외의 재산 및 권리는 전 사용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군에 추가 시설 및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오물처리비 등이며 관리비란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 보안용역비 등을 말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자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허가재산의 보관·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4. 허가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허가재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허가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허가의 계약해지요청) 사용인은 허가해지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본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및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취소 및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군 관계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본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용 기간만료 후 사용자 재산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는 사용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손해보상이나 기타 법적책임 또한 본 군에 부담하지 못한다.
※ 보전처분이나 강제 집행절차 개시 시 허가재산에 존재하는 유체동산 및 시설물 기타 사용자의 재산은 본 군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보며, 명도집행에 따른 모든 비용과 책임은 사용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 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의무)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사용인의 책임이며, 본 군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사용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사용허가재산 내에서, 사용인 또는 사용인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본 군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사용재산의 노후, 기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용인은 본 군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전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본 군은 허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행정법규 준수의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허가건물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본 군에게 사전에 공사시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한다.
사용인이 서면 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본 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 모든 부담에 대하여 본 군은 부과 즉시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허가조건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음. 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20일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615 |
구조/층 | 경량철골/지상1층 | 면적(㎡) | 토지: 41.48 건물: 41.48 |
사용기간 | 2026. . . ~ 2029. . .(3년) |
사용목적 | 판매점 |
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허가 조 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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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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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재산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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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도 군 수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