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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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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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 대 덕 구 |
경제과/상권시설팀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을 통해 중리시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및 범위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18 외 5필지 일원 / 중리시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리시장아케이드위치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6pixel, 세로 352pixel
나. 과업대상 : 중리시장 아케이드
1) 규모 : L=509m, B=8~10m, H=9m, 면적 3,560㎡
2) 아케이드 규모 및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 관계법규 등 적합 여부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추정 공사비 : 2,349,209천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 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3) 추정공사비 증액되더라도 설계용역비 증액 없음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공휴일 포함)
1) 과업기간은 관련 협의 및 승인 등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각종 행정절차 이행(심의, 인증, 협의, 평가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 과업 중지로 인한 중지기간 및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5)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시행2025.7.8.]의
①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2”(계약기간의 연장)
②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6”(용역의 일시정지)
③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7”(발주기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용역정지)
④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11”(불가항력)
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⑥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다. 변경 및 조정
1) 수급인은 설계 진행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되었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보완요구 사항이나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용역비의 증감 없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단, 전반적인 재설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용역완료 후 감사기관의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3) 총공사비는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예정공사비에 대한 검토를 설계 중 수시로 검토하여 예정공사비 초과·내역조정으로 인한 설계지연이 없도록 중간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설계내용
1) 아케이드 지붕재 교체
2) 기존 상·하부 빗물받이 및 샌드위치판넬 교체
3) 기존 철골부재 녹제거 및 도장
4) 건물과 건물 사이 고정 갤러리창 설치
5) 기타 누수관련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
나. 건축물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측량, 현황도면 및 지장물건도를 작성한다.
- 기존건축물 현황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황도면 및 지장물건도를 작성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민원발생 우려 등 장애요소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자문 및 심의, 인증, 협의 등)과 각종 인·허가(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작성·제출 및 승인 등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마.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 세부사항은「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르며,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은「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0조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고, 실시설계는 중급기준으로 작성한다. 기타 설계용역 수행 중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모두 수급인이 부담한다.
바. 수급인은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관련 모든 인허가, 승인, 동의, 심의 등 필요한 사전협의 및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설계 진행중이거나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발주기관의 보완요구 사항이나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용역비의 증감 없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단, 전반적인 재설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검토
자.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에서 필요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인쇄 등(필요시 조감도, 투시도 포함)
차. 본 과업 수행에 있어 과업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카. 기타업무
1) 발주기관은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설계 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정부의 기본 방침 또는 시행기관의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정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한 사항은 수급인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설분쟁전문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3) 수급인은 반드시 제시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예정공사비 초과 및 내역조정으로 인한 설계지연이 없도록 중간보고를 반드시 한다.
5.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납품 이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계기관의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청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 과업수행 추진단계 》
| |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1 단 계 | | ◦ 관련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및 설계구상 ◦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측량 및 지장물건도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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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설계기준 설정 및 대안 설정 |
2 단 계 | | ◦ 시장상인회 의견청취 ◦ 시장 성격, 기능 및 설계기준 검토 ◦ 시설물 등 배치, 입면, 외장재료 비교분석 등 검토 ※ 도로 단절구간 연속성 및 조화 검토 반영 ◦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통신) 시스템 검토 ※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서 및 한전 등 ) ◦ 관련자료를 토대로 중간 보고서 작성(개략공사비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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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실시설계 단계 |
3 단 계 | | ◦ 현장 세부조사 실시 및 시장 상인회 의견청취 반영 검토 ◦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 결정 ◦ 관련 자료를 토대로 평면도․단면도 등 각 구조물 설계 ◦ 관련 자료 토대로 최종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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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단계 |
4 단 계 | |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설계예산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1. 과업수행 절차 및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이 서류들은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2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2부.
※ 참여기술자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여야 함.
4) 설계용역 예정 공정표 2부.
5)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2부. (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6) 보안각서 각 2부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현장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각 공종(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4) 각 공종별 과업참여기술자 조직표 1부. (연락처 및 참여예상기간 등 기재)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결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각 보고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간 단위로 용역 진행사항 보고
2)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3) 예비완수검사 : 계약완료 10일 전
라.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마. 최종보고
성과품 도면 및 공사비산출내역서를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또는 아케이드 지붕재 소재 검토시 시장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과업 수행
3. 설계자의 과업수행 및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의거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이 종료되어 납품한 설계 성과품(설계도)에 의거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 중에 설계도서상의 미비, 과오, 누락, 오류 및 기술상의 문제 등이 발생시에는 즉시 원인 분석 및 재검토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수정) 도서를 요구할 시 즉시 설계변경(수정)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설계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전통시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전시 관련 조례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항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2. 설계지침
가. 납품은 실시설계도서로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 (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전통시장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
공사 착공전 철저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지 주변이나 건축물 내 발생하는 피해(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계지침 최신화 」지침에 적합한 설계
2) 설계 기본방향인 4개 분야(설계, 환경, 구조, 방재)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 시 고려사항> ① 설계 : 시장 현장조사를 옹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대 반영 및 지장물 및 건물 위치, 2층 이상 층의 용도 등을 고려 하여 설계 ② 환경 : 열·공기 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 ③ 구조 : 시장 여건에 맞는 구조물을 반영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④ 방재 : 화재에 대한 대응에 신속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3) 지붕재료는 가연성판넬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화재에 대한 저항이 있는 난연 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사. 일반지침(공통사항)
1)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 관련 공종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제 법규 및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 하며, 물리적‧인위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본 시설은 가장 기능적이며 향후 보수 및 관리에 능률적이어야 한다.
4) 본 시설의 내구연한을 최대로 연장시키기 위하여 제설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5) 건축법 및 관리법규 상 구조 계산에 의한 지붕구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6) 모든 자재는 KS규격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인정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7) 설계용역은 시장상인회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인회의 의견사항이 설계도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국내 기 완공된 아케이드 설치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9) 기존 설치된 아케이드와의 연계성을 고려함과 더불어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조사측량 및 지장물건도서 작성
1) 조사측량
가) 본 용역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측량은 지상측량으로 하되, 측량법과 공공측량의 작업 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성과표에 의하여 정밀하게 시행하되,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나) 현장 실측 평면도에 공사평면도를 작성하고 건물, 구축물 및 지하매설물, 기존 배수로와 지형, 지물 등 기타 필요한 부분을 명시하고 본 구간에 인접된 도로를 정확하게 삽입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 구조물 조사는 누락됨이 없이 설계에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라) 지적도는 구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고, 도곽선 및 도근점을 정확히 등사 하여야 한다.
2) 지장물건도서 작성
가) 지장물건은 도로경계를 확인한 후 지장물건도(지하매설물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며, 착오 및 누락이 없도록 하고, 공사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은 철거 및 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건도에는 건축물, 공공시설, 상ㆍ하수도, 가로수, 한전주, 통신주 및 지하선로, 가드레일, 교통 및 도로표지판 등 공사구간내의 각종 기존 시설물을 상세히 명시하고 별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건축
1) 시장환경,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형태의 기능성 아케이드를 기획하여 중리시장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케이드 디자인을 구상(조감)하여 발주기관에 승인 후 실시설계 하여야 한다.
2) 지상 구조물(건물 돌출 등)을 파악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아케이드 구조체 설치로 지상 장애물과 간판철거 후, 이동 부착할 물량조사 후 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아케이드 보수방식과 재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형식) 및 지붕재료(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검토한 비교 분석 자료를 설계 전 제시하여야 한다.
5) 쾌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외관과 내부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이 동시에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6) 시장의 특성과 식품영업 점포 등의 환기와 통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우수의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지붕구조물과 기존 건축물과의 접합부(이질재)에 대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9) 기존 아케이드 및 캐노피 지붕 등 일부 철거 시 지장물 등을 사전 조사하여 시공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0) 지붕 구조물이 충분한 내력과 적설하중, 풍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추후 증설,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차. 내역(견적)서 작성
1) 단가적용 기준일은 최신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물량의 산출은 정미량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3) 단가산출서(내역서) 작성
가) 단가적용 기준일의 해당 월에 발간된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필히 포함), 물가조사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2종이상의 물가정보지를 근거로 산출한 3개의 단가를 일정 기준에 의한 표로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최종납품 시 단가비교표를 작성 제출한다.
나) 최근연도 상반기 건설공사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표준품셈 준하고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최근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 단가자료가 없는 비목에 대하여는 관련협회의 고시가격이나 협정가격과 시장조사 물가를 적용할 수 있다.(품목별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세부산출근거 첨부)
라) 물량 및 단가적용 등 공사비 산출은 명확한 근거와 정확한 계산에 의거 책임 있게 작성하고 과다 설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내역서 단가적용
가) 단가산출서에 명시된 3개의 비교단가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나) 단가산출서 작성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일위대가를 적용하되 일위대가 작성은 건설(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표준 품셈에 의한다.
카. 수량 산출서 작성
1)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포함될 모든 품목에 대하여 수량산출 근거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산출근거 작성은 세부용도별 실별로 산출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타. 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목록을 관계규정에 적합토록 작성하여 표기한다.
4)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와 한계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물별 표준시방서의 기술기준 등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특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선택 적용한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할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서(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 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 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ㆍ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다. 설계도서는 더 이상의 세부 설계가 필요치 않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한다.
라. 각 설계도서는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분야별(도급·관급)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후 시공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마. 건축 등 각 공종분야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하고, 분야별 설계 내용 중 타 분야에서 시공토록 표기한 것은 반드시 해당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내역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설계용역에 필요한 문의 및 건의사항은 임명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발주기관이 공사를 당해연도 미발주 하였을 때 또는 발주시점의 물가 변동으로 발주금액 변경이 불가피할 때 등 수급인은 이에 대한 내역서를 조건 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 작성
가. 건축(필요시 토목, 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둥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 폐기물처리 도서는 성상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지침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 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기계설비도면 : M
3) 전기도면 : E
4) 통신도면 : T
6. 도면작성
가. 모든 도서의 지질 및 규격은 장기보관에 지장이 없는 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297mm × 420mm)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라.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 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사.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mm으로 표시한다.
아. 표기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한하여 영문 또는 한자로 병행 표기하며,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7. 설계도서 작성요령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참고하여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과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세부시공방법
(4)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5)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필요시)
(1) 설계근거기준
(2)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3)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4) 각부 구조계획
(5)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6)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7) 구조계산서(필요시)
다) 시방서
(1)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2)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라) 도면종류(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도면 생락 가능)
(1)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도면 목록표
(3) 배치도
(4)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필요시)
(5) 건축면적 산출표
(6)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7)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8)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0)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1)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2)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13)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필요시)
(14)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5)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필요시)
(16)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7)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8)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9) 각층 기둥 ․ 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0)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1)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4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실시설계의 납품도서 작성 구분은 중급기준으로 적용하여 설계도서를 납품한다.
2. 건축설계도서 납품은 아래 내용의 납품도서를 기본으로 하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도서를 추가로 납품 요청할 수 있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목록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1 | 설계설명서 | A4 | 4 | 부 | 설계보고서 포함 |
2 | 설계도면 | A3 | 2 | 부 | 평철2,반접이2 |
3 | 계산서 | A4 | 4 | 부 | 필요시 |
4 | 내역서 | A4 | 4 | 부 | |
5 | 관급내역서 | A4 | 4 | 부 | 필요시 |
6 | 수량산출조서 | A4 | 4 | 부 | |
7 | 단가산출조서 | A4 | 4 | 부 | 견적서 포함 |
8 | 일위대가표 | A4 | 4 | 부 | |
9 | 구조계산서 | A4 | 4 | 부 | 필요시 |
9 | 일반시방서 | A4 | 4 | 부 | |
10 | 특기시방서 | A4 | 4 | 부 | 필요시 |
11 | 관급시방서 | A4 | 4 | 부 | 필요시 |
12 | 공사예정공정표 | | 4 | 부 | 전공종 포함 |
13 | 건축협의서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포함) | A4 (A3) | 1 | 부 | 필요시 각1부. |
14 |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 보고서 | A4 | 4 | 부 | |
15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16 | 조감도 | A1 | 1 | 부 | 필요시 |
17 | USB 외장메모리 | | 2 | SET | 공종별 통합 |
1) 위 목록의 각종 설계도서는 전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을 포함.
2)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상 호 | : | | 대표 | | (인) |
참여자 | : | 직위 | 성명 | | (인) |
| | 직위 | 성명 | | (인) |
| | 직위 | 성명 | | (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3〕
주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2.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0년 월 일
3. 보 고 자 : 책임기술자 (인)
4. 용역진행사항
구 분 | 전 주 결 과 (2026. . . ~ 2026. . . ) | 금 주 계 획 (2026. . . ~ 2026. . . ) | 비고 |
업무내용 | | | |
※주요보고사항 | 각종 회의사항 : 주요안건 및 결론 설계변경사항 등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공정률 | 예정 | 실시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4〕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1. 용 역 명 : 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위와 같이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 5]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역기간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발주기관 ㅇ ㅇ 확인자 : 용역감독(직위) ㅇㅇㅇ (날인 또는 서명)
분야 | 소 속 | 회사내 직 위 | 직책 | 성 명 | 생년월일 (기술인협회 등록번호) | 참여기간 | 용역과업수행내용 |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 날인 |
| | | | | | | | | |
<주>
․ 분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 직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정도로써 책임기술자(p.m)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향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상의 업무내용을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공고문(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3bafc555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3pixel, 세로 621pixel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 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 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85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다. 용역개요 : 중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위치 : 대덕구 중리동 418 외 5필지 일원 / 중리시장 내 아케이드
마. 기초금액 : 금47,791,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 입찰개시일시 | 입찰(투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비고(개찰장소) |
2026. 9. 17.(목)~ 2026. 9. 23.(수) |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한 | 2026. 9. 23.(수)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건축사법」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를 개설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견적제출)이 있으면 가. 의 입찰(견적제출)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붙임3, 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하도급(재위탁)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대리인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계약체결을 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0http\://www.daedeok.go.kr;1;0;0;http://www.daedeo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문의사항 연락처
가.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대덕구 경제과 / ☎ 042-608-4523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9.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계약일자 |
발주내용 (용역명) |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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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