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7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지 대부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관사 등급제 폐지 및 직무 관련성 중심의 사용기준을 정비하며,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공유재산 및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27조제6항).
나. 관사의 정의를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주택으로 정비함(안 제49조).
다. 1급·2급·3급 관사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무수행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관사 사용대상을 정비함(안 제50조).
라. 관사 사용허가 절차 및 관사 관리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마.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사 운영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공개하도록 함(안 제55조 및 제55조의2).
바. 관사 사용료 면제 대상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5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전화: 042-608-5301, FAX: 042-608-382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화은(전화: 042-608-5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사용대상)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ㆍ보호 또는 재난ㆍ재해 대응 등 직무의 특성상 근무지 인근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원
2.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상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1조 본문 중 “관사의 사용은”을 “관사를 사용하려는 소속 직원은”으로,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공과금”을 “제세공과금”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 사용자의 성명 및 사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 관리”를 “운영ㆍ관리”로 한다.
1. 퇴직, 전보 등으로 관사 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
제55조의 제목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관사 운영비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사운영비”를 “관사 운영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에서 이를”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를 “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를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관사 운영현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관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관사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 운영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제1호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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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생 략)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주택을 말한다.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 제50조(관사의 사용대상)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보호 또는 재난·재해 대응 등 직무의 특성상 근무지 인근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원 2.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상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제51조(사용허가) 관사를 사용하려는 소속 직원은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서 삭제> |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2조(사용책임) -------------- 소속 직원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 의 성실한 납부 | 4. --------------------------------------- 제세공과금 --------- |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 사용자의 성명 및 사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관사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 1. 퇴직, 전보 등으로 관사 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 에 크게 해를 끼친 때 | 3. ---------------------------------------------------------------------- 운영ㆍ관리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운영비 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5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운영비 --------------------------------. -------------------------------------- 예산의 범위에서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 4. ----------------------------------------------- 경비 |
5. 전기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신 설> | 제55조의2(관사 운영현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관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관사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 운영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소속 직원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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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초지법 제18조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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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