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7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권고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사의 사용대상에 관한 용어 및 사용허가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사 사용대상에 관한 용어를 조례에 맞게 정비함(안 제34조제1항).
나. 관사 사용허가 신청의 근거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순서를 조정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전화: 042-608-5301, FAX: 042-608-382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화은(전화: 042-608-5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사용대상공무원”을 “사용대상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조례 제51조”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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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 사용대상 소속 직원이 -------------------. <단서 삭제>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제1항 단서 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 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51조 ----------------------------------------------------------------------------------------------------------- 5일 전 -----------------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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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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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