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전문건설업 폐업사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 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폐업사유 | 수리일 |
(주)미르이엠시 신○철 121111-0180265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인천서구2022-가-05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 후로121번길 15,302호 (원당동) | 사업포기 |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