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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자동차관리과2026-09-17

「건설기계관리법」검사지연 등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과태료(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건설기계관리법」검사지연 등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17.~2026. 10. 2.(15일 이상) 4. 공고방법: 검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9월_).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10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과태료(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1. 공고 제목: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 이상) 3. 공고 장소: 검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 대상 등록번호 성명 주소 반송사유 비고 002가1810 김*민 인천 검단구 서로4로 89, **** 폐문부재 과태료 경남04모2174 ㈜수**장 인천 검단구 봉화로223번길 **** 폐문부재 과태료 인천04사4517 ㈜스*****전 인천 검단구 사월로 7 **** 반송불요 과태료 5.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과태료(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합니다. 나. 과태료 납부 대상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검단구청 자동차등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미납 시에는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 매월 1.2%(60 회)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 (대체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검단구청 자동차등록과 차량등록팀(☎ 032-726-68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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