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0.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v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0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정리를 통한 조례 성격 명확화
나. 구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의 범위 조정
다. 중복 규정 삭제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우편 :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동)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2) 전자우편(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anna15@gangnam.go.kr
3) 팩스 : 02-3423-882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보육지원과(02-3423-5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
[붙임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립어린이집”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어린이집과 국공립 종합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강남구와 합작 투자한 법인, 단체, 개인이 그 재산 모두를 강남구에 기부 채납한 어린이집을 말한다.이 조례에서 “구립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시설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어린이집
2. 국공립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
3. 강남구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치하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재산 전부를 강남구에 기부채납한 어린이집
제8조제3항 단서 중 “그렇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등의 심의에 해당하는”을 “등을 심의하는”으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그렇지 아니하다”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5년 미만인 경우
2. 구청장이 보육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보육 환경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 제목 “(지도와 감독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지도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시로 지도 또는 모니터링”을 “지도ㆍ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을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 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구립어린이집“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어린이집과 국공립 종합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강남구와 합작 투자한 법인, 단체, 개인이 그 재산 모두를 강남구에 기부 채납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ㆍ장애아ㆍ시간 연장형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삭 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립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시설비를 투자 하여 설치한 한 어린이집 과 2. 국공립 종합 사회복지관 에 설치된 어린이집 , 3. 강남구와 공동으로 합작 투자하 여 설치하고, 한 법인 ㆍ , 단체 , 또는 개인이 그 재산 전부 모두 를 강남구에 기부 채납한 어린이집 을 말한다. |
제8조(회의) ①ㆍ② (생 략) | 제8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 ③ -----------------------------------------------------------------------------------------------------. ---------------------------------------- 예외로 한다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동종시설의 위탁체 선정 등의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 4. -------------------------------------------------------------------- 등을 심의하는 ---------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제13조(사용료 등) ① ∼ ③ (생 략) | 제13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 ④ ------------------------------------------------------------------------- 반환하여야 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생 략) |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5년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 환경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보육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3조( 지도와 감독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 )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또는 모니터링 을 할 수 있다. | 제23조( 지도 및 감독 ) ① -------------------------------------------------------------------------------------------------------- 지도 · ㆍ 점검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등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 |
③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위탁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 <삭 제> |
④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삭 제> |
⑤ 구청장은 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 관련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주소, 명칭,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삭 제> |
⑥ 제5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을 준용한다. | <삭 제> |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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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연락처: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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