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5-1번지 일대 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수리 고시합니다.
고시문(개포현대200동220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172호
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수리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5-1번지 일대 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수리 고시합니다.
2026. 9. 18.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명 칭 : 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5-1, 655-2, 655-5
◦ 면적 : 6,739.70m2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미정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조합의 명칭 : 개포현대2차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7, 502호(개포동, 삼봉빌딩)
5. 변경 내용 : 조합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이에 따른 조합정관 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조 합 정 관 | 제5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5, 200동 관리사무소(개포동, 개포현대2차아파트)에 둔다. | 제5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7, 502호(개포동, 삼봉빌딩) 에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