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1407호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상주시장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주시 RFID 종량기 사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단지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조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조문변경(안 제3조의6 제3항)
- 지원 목적: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책에 적극 참여하거나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 지원 대상: 주민, 다량배출사업장 ⇒ 주민,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 지원 방법: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감면 등 ⇒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등 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등,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나. 조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추가(안 제7조)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에 대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추가 반영
다. 과태료 임의 부과 조문 삭제(제15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부과는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
라. 준용 규정 개정(안 제16조)
- 법령은 조례에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입법 체계상 하위법규인 조례가 상위법규인 법령 준용
한다는 것은 부적합
마. 시행규칙 규정 가능 조문 삭제(제17조)
-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현행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조문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혼동
유발 우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환경관리과)
1) 주 소: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환경관리과)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189(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 054-537-73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상주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