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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환경관리과2026-09-18

입법예고(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관리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407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407호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상주시장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주시 RFID 종량기 사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단지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조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조문변경(안 제3조의6 제3항) - 지원 목적: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책에 적극 참여하거나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 지원 대상: 주민, 다량배출사업장 ⇒ 주민,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 지원 방법: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감면 등 ⇒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등 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등,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나. 조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추가(안 제7조)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에 대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추가 반영 다. 과태료 임의 부과 조문 삭제(제15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부과는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 라. 준용 규정 개정(안 제16조) - 법령은 조례에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입법 체계상 하위법규인 조례가 상위법규인 법령 준용 한다는 것은 부적합 마. 시행규칙 규정 가능 조문 삭제(제17조) -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현행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조문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혼동 유발 우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환경관리과) 1) 주 소: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환경관리과)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189(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 054-537-73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상주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책에 적극 참여하거나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주민,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등 시설 설치 2.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준용)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의6(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①ㆍ② (생 략) | 제3조의6(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주민이나 다량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감면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책에 적극 참여하거나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주민,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등 시설 설치 2.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15조(조례 위반에 따른 조치)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삭 제> |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준용)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환경관리과 | 연 락 처 | (054) 537 - 7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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