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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기획예산실2026-09-18

입법예고(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406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 (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개제, 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문(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상주시 공고 제2026-1406호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9월 18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상 주 시 장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일부개정 이유 용역의 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과제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용역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향후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정비(안 제3조) 나. 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 유사 또는 중복 과제 검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 2 및 13조의3) 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의4) 라. 용역 완료 이후 사후평가 규정 신설(안 제13조의5)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기획예산실) 1) 주 소: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기획예산실)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347(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상주시 기획예산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전화번호 HelpState:wstring:0: 전화번호054-537-7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0http\://www.sangju.go.kr/main_new/main/main.jsp;1;0;0;http://www.sangju.go.kr/main_new/main/main.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제 명: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조례(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1호 중 “용역과제선정”을 “제13조의4에 따른 용역과제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의5에 따른 용역과제 평가서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용역과제의 선정) 용역과제를 선정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용역추진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13조의3(용역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부서장은 용역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3조의4(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 등)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제외한다.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13조의5(용역결과의 평가) ① 부서장은 제13조의4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역과제에 대하여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정행위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용역수행자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역을 시작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용역과제 평가서(제13조의5제1항) 용 역 명 | | 용역기관 | | 책임연구원 | | 부 서 명 | | 부 서 장 | | 담 당 자 | | 용역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 □ 기타 | 용역기관 선정방식 | □ 경쟁입찰 | □ 수의계약 | 용역기간 | ( 개월) | 주요내용 | | 평가 항목 | 평가 의견 | 매우 우수 (20점) | 우수 (16점) | 보통 (12점) | 미흡 (8점) | 매우 미흡 (4점) | 용역과제의 과업 달성도 (목적 부합성 및 완성도) | | | | | | | 용역수행 과정의 적정성 (계획 대비 이행도) | | | | | | | 예산집행의 적정성 | | | | | | | 용역과제의 연구 윤리성 (표절·부정행위 등의 부존재) | | | | | | | 5.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 | | | | | | 총 점 | | | | | | | 평가 결과(총평) | | 평 가 자 | 담 당 자(소속 및 성명): (인) | 확 인 자 | 부 서 장(소속 및 성명):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심의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시행하려면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제외한다.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제3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기능) -------------------------------. |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 1. 제13조의4에 따른 용역과제선정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13조의5에 따른 용역과제 평가서에 관한 사항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2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3조의2(용역과제의 선정) 용역과제를 선정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용역추진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 <신 설> | 제13조의3(용역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부서장은 용역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 <신 설> | 제13조의4(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 등)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제외한다.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신 설> | 제13조의5(용역결과의 평가) ① 부서장은 제13조의4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역과제에 대하여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정행위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용역수행자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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