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상주시 공고 제2026-1406호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9월 18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상 주 시 장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일부개정 이유
용역의 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과제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용역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향후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정비(안 제3조)
나. 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 유사 또는 중복 과제 검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 2 및 13조의3)
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의4)
라. 용역 완료 이후 사후평가 규정 신설(안 제13조의5)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기획예산실)
1) 주 소: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기획예산실)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347(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상주시 기획예산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전화번호 HelpState:wstring:0: 전화번호054-537-7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0http\://www.sangju.go.kr/main_new/main/main.jsp;1;0;0;http://www.sangju.go.kr/main_new/main/main.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제 명: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조례(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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