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7.(목) 09:00 ~ 9. 28.(월) 18:00까지
3. 근무기간 : 2026. 10. 12. ~ 2026. 12. 31. ※ 일6시간, 주5회 근무
4. 근무지 : 평택시 지제동 일대
5. 신청자격 : 공고문 참조
6. 접수방법 :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2026. 9. 28.(월) 18:00 까지 제출분에 한함
7. 면접일시 및 합격자 발표 : 2026. 10. 6.(화) 14:00 / 2026. 10. 8.(목)
※기타 예산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용기간과 모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026년 세교동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세교동 공고 제2026-117호
2026년 세교동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평택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세교동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평택시 세교동장
1. 법령 근거
가. 「근로기준법」
나.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다.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2. 채용 분야 및 인원 세부사업명 | 인원 | 근무시간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계 | 1명 | | | |
환경미화원 관리 | 1명 | 주 30시간 (평일) | 2026. 10. 12. ~ 12. 31. | ○ 지제 동 일대 가로환경 미비 구간 환경정비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 기타 관련 업무 및 지시사항 처리 |
※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은 사업예산 및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접수 일정
가.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인터넷(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나. 접수기간: 2026. 9. 17.(목) ~ 9. 28.(월)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민원팀 2번창구(청소·환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3로 37 / ☎ 031-8024-5847]
4. 채용 방법
가. 채용 방법 및 절차: 공개채용
나.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 자격에 적합한 자를 선발
- 응시자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시 최종 합격자 선발 취소
다. 2차 면접시험 : 2026. 10. 6.(화) 14:00,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강좌실2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
- 면접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 합격 및 면접 심사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면접 불가
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8.(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고 득점자 응시 결격사유 발생 또는 계약 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5. 응시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채용 규정」제10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준)고령자 우선고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55세 미만)
다.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채용 규정」제10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라. 다음의 세부 요건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공고일 현재 기준)
-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평택시 내 공공기관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무단투기 단속 업무, 환경정화 업무 등) - 세교동 관할 내 거주자로 지리를 잘 아는 자 -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 신체 건강하여 장시간 근무에 무리가 없는 자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사진 포함), 공정채용 확인서(최종 합격 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각 1부 [붙임 1~5]
나.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할 것
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 증빙 서류, 면허증 등)
- 해당자만 제출하며 관련 경력이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 [붙임 6]
7. 근무조건
가. 근로기간 및 시간
- (평일) 09:00~16:00 (휴게시간: 12:00~13:00)
※ 채용 기간 및 근로시간은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 무 지: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구역
나. 임금 지급
- 지급단가: 시급 11,610원(2026년 생활임금 적용)
- 지급방식 : 임금은 당월 근무시작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여 월말에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음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 징수함
다. 상기 외 근로조건 및 복무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응시자 본인이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허위, 착오 및 누락, 구비 서류 미비, 연락 불가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 발생,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사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채용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청소담당자 (☎031-8024-58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접수번호 |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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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업 무 | 환경정비 |
참 고 사 항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2026년도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 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평택시 세교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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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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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업 무 | |
신 청 자 | |
접 수 일 자 | |
[붙임 2]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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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 봉 사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봉 사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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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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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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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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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붙임 3] ※최종합격 시에만 작성하여 제출
기간제근로자 공정 채용 확인서 □ 채용부서 :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 성 명 : □ 생년월일 : 1. 본인은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면서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며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습니다. 2. 향후 조사 등을 통해 부당·위법한 방법(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청탁 등) 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택시와의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세교동장 귀하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붙임 5]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 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세교동장 귀하 |
[ 붙임 6] -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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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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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 세교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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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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