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중앙동
공고번호평택시 중앙동 공고 제2026-100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5세대 7명(신O란 등 7인)
2. 직권조치 일 자 : 2026. 09. 03.
3. 공 고 기 간 : 2026. 09. 17. ~ 10. 13.(26일간)
※ 직권조치 통지서 등기우편 송부(2026. 09. 04.)
붙임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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