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외국인)의 완전출국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완전출국)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방치차량(완전출국)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끝.
260917 무단방치차량(완전출국)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공고 제 2026 –88호
무단방치차량(완전출국)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외국인)의 완전출국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완전출국)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대상 : 아래 내역 참조
4. 공고내용
가.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등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됨.
나. 「자동차관리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방치차량팀 (☎031-8024-5286)
2026년 9월 17일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장
무단방치차량(완전출국)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대상
소유자
연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보관장소
번 성명 주소
평택시 신장동 690-97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PSC 3 평택시 송탄
1 56더3876 오피러스 LARSON ***J.
오딧세이이글 주차장 B1 ************ 견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