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의 인적요건 상실로 인하여 아래 담배소매인이 직권취소 되었기에 지정신청 공고하오니, 동일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공고 및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260917 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26_57).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26-57호
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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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의 인적요건 상실로 인하여 아래 담배소매인이 직권취소 되었기에 지정신청 공고하오니, 동일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
1. 담배소매업 직권취소 영업소
상 호 | 소 재 지 | 소매인구분 |
대진로또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1272, 동남빌딩 | 일반소매인 |
머리나라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3길 60, 1층 | 일반소매인 |
2. 신청안내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7. ~ 2026. 9. 28. 18:00
나. 접수장소 :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031-8024-8363)
다. 구비서류
1)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신고 시 추가서류 : 신청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한)위임장
또는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대리인 기재 필수) 및 (동일 서명 기재)위임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사용권리 입증서류(예.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4) 소매인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그 가족에 한함) : 해당 입증서류(가족의 경우 동일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서 신청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지정방법
- 접수 결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 (※ 추첨일 및 추첨방법 : 별도 통보)
- 소매인 결정시 신청인 중 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가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다만, 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지정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소매인지정 후 우선지정 중복사용 확인시 직권취소)
4. 기타 공고사항
가. 공고(신청)기간 중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현황 비공개
- 공고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 비공개.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다른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를 공개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하며,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 현황 별도안내 예정.
나.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폐업(또는 이에 준하는)한 소매인 주변 위치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소는 종전 거리 제한 규정(100미터)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함.
- 주변 위치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소의 기준은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방법으로 측정했을 경우, 폐업(또는 이에 준하는) 소매인 영업소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영업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