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16호
「부산광역시 북구 가족 돌봄 장기 헌신자 예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 가족 돌봄 장기 헌신자 예우 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북구는 고령자 및 등록장애인 수가 많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오랜 기간 공적 돌봄의 공백을 메워 온 가족돌봄자가 다수 존재함에도 그 헌신과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만큼, 장기간 가족돌봄에 헌신해 온 구민을 예우·격려하여 가족돌봄자의 돌봄이 존중받는 가족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예우사업,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표창,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309-4094 ○ 팩스 : 051-309-40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가족 돌봄 장기 헌신자 예우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 예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장기간 돌보며 헌신해 온 구민을 예우하고 격려함으로써 가족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가족친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이란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간호 또는 간병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란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상시적·장기간 돌보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를 예우하고,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돌봄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 발굴 및 선정
2. 표창 및 표창패 수여
3.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의 공적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사업
제5조(가족돌봄 장기 헌신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주된 돌봄 제공자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돌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표창) 구청장은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의 발굴 및 예우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