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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의회사무국2026-08-27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4:3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8. 27. ~ 9. 1. 2. 예고방법 : 구,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휴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이용의 제한(안 제4조∼제5조) 라. 위탁(안 제6조) 마. 경비의 지원(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309-4092 ○ 팩스 : 051-309-40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방문돌봄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여건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 2.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이동노동자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용품 제공 3.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점검·정비를 위한 공구 등 편의시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근무 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과 이동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휴식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거점형· 간이형 등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쉼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법인·단체 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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