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정자1동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공고 제2026-201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11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박O수
다. 조치일자 : 2026. 9. 17.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기간 : 2026.9.17.~2026.10.11.(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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