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에서 발주한 「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
2. 공고방법: 나라장터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23.
※ 견적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4. 기초금액: 금57,519,000원(금오천칠백오십일만구천원)
5. 참가자격: 공고문참조
6. 감독부서: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29-6351)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내역서 1부. 끝.
공고문(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577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
나. 용역위치: 중원구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황송터널 등 8개소)
다. 용역내용: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1식(과업지시서 등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마. 기초금액: 금57,519,000원(금오천칠백오십일만구천원)
바.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3.(수)
나. 견적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다.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④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
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준수사항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ž납부
○ 포괄적인 재하도급 금지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
☎
( 감사관 ☎
031-729-6051), (및 홈페이지
031-729-2663) → 시민참여
(www.seongnam.go.kr
〉반부패청렴성남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
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29-6351)
-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원구 총무과 경리팀(☎031-729-6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준공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1. 일반원칙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3. 역할 및 책임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7. 교육 및 기록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12. 안전관리비용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
2026. 9.
성남시 중원구
과업지시서
Ⅰ.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중원구에서 시행하는『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에 적용한다.
Ⅱ. 법규의 적용
본 용역은 아래 법령 및 규정(이하 관련법규라 함)과 용역계약문서(이하 설계서라 함)에 의거 시공한다.
1. 공중위생법
2. 기타 관련법규 및 조례, 고시내용
Ⅲ. 유관기관과의 협조
계약상대자(이하 도급자라 함)는 본 용역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필요시 감독원을 경유)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후 시행한다.
1. 교통신호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 관할경찰서(이하 초소, 파출소)교통통제 및 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경유 협의후 시행
2. 해당시설물을 수탁받아 유지관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사전 협의 완료 후 시행(소방 전기 시설 보양)
Ⅳ. 시공상 이행하여야 할 사항
1. 본 세척용역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간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도급자는 본 용역 착공 전에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용역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투입계획서
나. 예정공정표
다. 장비투입계획서
라.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3. 본 용역의 도급자는 세척작업 동안 현장대리인(도급업체 소속직원 1인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도급자는 과업지시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세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척작업 실시 2주 전 세척작업 현수막 설치 및 유관기관(경찰서 등)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5. 본 용역에 반입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물품은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에게 제품의 성능, 규격, 수량 등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본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증감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및 정산을 할 수 있다.
가. 본 용역 시행중 설계 내용과 상이하여 용역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 본 용역사항이 설계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다. 기타 발주처의 신설 공정이 발생되어 추가로 작업지시를 받아 시행하거나 용역방법의 변경에 따른 용역비 증감이 있는 경우
8. 도급자는 본 세척작업 개시 30분전까지 차량통제 요원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하여 차량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최종 검토를 득한 후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본 세척작업은 감독원이 지정한 시간 내에 반드시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완료후 즉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발생시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11. 차도 및 고소 작업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2. 본 용역을 시행 중 부주의로 공공시설물 및 사유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한다.
13. 도급자는 본 용역을 시행시 교통통제에 따른 사전 홍보함에 있어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 세척이 끝나는 즉시 정상적인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시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 적의 처리 또는 쌍방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의한다.
15. 세척할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을 충분히 비닐커버 등으로 방수조치하고 세척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 손괴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본 용역은 교통통제 등 특수한 여건에 의거 작업물량이 증․감되거나 도급자가 필요한 시간에 적정인원과 장비투입이 곤란하여 세척작업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물량을 타업체에게 계약하여도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도급자는 발주처의 세척계획 일정에 부득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18.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은 미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19. 출․퇴근 시간대(오전6시∼9시, 오후 5시∼9시) 세척시행 원칙적 금지
※ 교통통제가 필요 없는 작업, 점용허가 구간내 작업, 긴급(응급)복구 작업은 가능
20. 안전관리에 예산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4호에 의거 성남시에 요청할 수 있음
□ 세부 작업순서
○ 주간작업
순번 | 작업계획내용 | 시간대별 | 비 고 |
1 | 현장 집결 | 09:30 | 점검 : 감독자 |
2 | 인원 및 장비 점검 | 09:30 ~ 10:00 |
3 | 작업원 안전교육 실시 | 10:00 ~ 10:10 |
4 | 차량통제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 10:10 ~ 11:00 |
5 | 차량통제 완료후 작업시작 | 11:00 ~ 11:10 |
6 | 작업진행 및 완료(휴식 포함) | 11:10 ~ 16:50 |
7 | 작업상태 점검 및 보완 | 16:50 ~ 17:20 |
8 | 교통안전시설 철거 및 통제해제 | 17:20 ~ 17:40 |
9 | 자재정리 및 해산 | 17:40 ~ 18:00 |
※ 작업시간은 교통상황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야간작업
순번 | 작업계획내용 | 시간대별 | 비 고 |
1 | 현장 집결 | 22:00 | 점검 : 감독자 |
2 | 인원 및 장비 점검 | 22:00 ~ 22:30 |
3 | 작업원 안전교육 실시 | 22:30 ~ 22:50 |
4 | 차량통제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 22:50 ~ 23:20 |
5 | 차량통제 완료후 작업시작 | 23:20 ~ 23:30 |
6 | 작업진행 및 완료 | 23:30 ~ 05:30 |
7 | 작업상태 점검 및 보완 | 05:30 ~ 06:00 |
8 | 교통안전시설 철거 및 통제해제 | 06:00 ~ 06:30 |
9 | 자재정리 및 해산 | 06:30 ~ 07:00 |
※ 작업시간은 교통상황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중원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에 적용한다.
1. 벽체 세척
가. 도급자는 벽면 세척시 분사기를 표면에 비스듬히 분사하여 노폐물의 번짐을 방지하고 분사압력을 조절하여 표면처리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작업전 기타 시설물 보양작업을 실시하여야한다. 만일 세척작업으로 인하여 표면 처리제가 손상되거나 기타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물 : 소화기함, 소화기 표시등, 배관 배선재, 내장재 등
나. 도급자는 시설물의 벽면세척시 세척기 20mm 출수량을 기준하여 세척수가 25ℓ/㎡당의 분사량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척수 분사량을 2회로 적절히 조절하여 1회(1차)세척시는 천정분사와 동일하게 시행하여 1차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벽면이 충분하게 물기에 젖도록 하여 부분적인 노폐물(찌든떼)을 고압세척기 및 기타 청소기로 제거 될 수 있도록 하고 2회(2차) 세척시는 잔류 노폐물이 완전하게 제거 될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세척작업시 고압분사기를 다루는 작업자는 신체 건강한 장정이어야 하며,차량에 탑재된 물탱크의 용량은 5,500ℓ로 하고 작업규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라. 세척작업 진행시 감독원으로부터 재 세척 작업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각 차량의 진행을 후진하여 재 세척토록 하여야 한다.
마. 1차와 2차 세척 중간에 걸레나 마포 기타 브러시 솔을 사용하여 타일 면 전체의 찌든 떼를 제거한 후 2차 세척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시설 설치
가. 세척안내간판의 규격은 0.9×1.8M×평철판(0.2t)의 직립식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제시한 내용으로 제작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강풍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만일 안내간판이 통행차량에 위해를 가해 손배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척안내현수막의 규격은 7m×90㎝×지지용bar(1.2m이상)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현장 여건에 맞게 가로형 및 세로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세척안내현수막 설치는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며 3인을 1조로 편성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세척 작업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청결하게 보관하였다가 다음 차수 세척 작업시에 재활용토록 한다.
라. 공사안내표지판의 규격은 적립식 삼각대이어야 하며, 당일작업 전에 현장시설물 차선통제선 시발지점 앞뒤로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휀스는 1800×1450으로 현장에 차선변경 및 차량 통제선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바. 라바콘은 높이 60㎝이상이며 겉면에 야광페인트가 칠하여진 것 또는 발광지가 붙여진 것으로 사용하고, 차량 통제선에 최소 2m 이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사. 교통유도원은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구간 입출구에 배치하고 안전장구(안전모, X밴드, 호루라기, 지시봉, 안전화 등)를 필히 착용하여 현 교통통제에 임한다.
3. 기타 본 세척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의 총지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작업의 원만한 진행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도록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를 수 없거나 의견을 달리 할 시는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토록 한다.
내역서(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
2 용역위치: 황송터널, 대원터널, 둔촌터널, 공원터널, 여수터널, 여수지하차도, 도촌지하차도, 대원지하차도
3 목적
ㆍ차량매연 및 비산먼지 등으로 더럽혀진 지하차도(터널) 벽면 세척을 실시하여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용역개요
ㆍ 세척(주간) 36,898 ㎡
ㆍ 세척(야간) 13,008 ㎡
5 시행방법
ㆍ 도급시행
6 공사의 기간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사회여건에 의해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것인바, 조사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다.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마.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바. 공법상 형식 변경이 불가피할 시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8 설계기준 적용
가.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필요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토록한다.
나. 표준시방서외의 다른시방서 기준사용 : 공사에 관계된 각종 시방서를 사용할수있다
다. 규정이 서로 상이한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판례를 우선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라. 공사기간변경,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있을시 사전에 도급자는 지체없이 검토, 보고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공사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용역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세척작업
터널 세척 주간작업 36,898 ㎡
터널 세척 야간작업 13,008 ㎡
소계
2. 안전관리비
교통통제(싸인보드카) 주간 8 일
교통통제(싸인보드카) 야간 3 일
교통유도원 주간, 보통인부 8 인
교통유도원 야간, 보통인부 3 인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