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6-117호
공고구분
고시
도시정비과
담당자
김혜진
연락처
032-509-6933
등록일
2026-09-21
고시문(안).hwpx
'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고 제29조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6 - 117호
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산곡동 250-1번지 일원의 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종 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 칭 : 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위 치 : 부평구 산곡동 250-1, 250-4, 247-1, 251-75번지
나. 면 적 : 4,487.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 명 : 은하함벽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향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39, 3층(산곡동)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변경)
가. 최 초 : 2022. 1. 11.
나. 변 경 : 2026. 9. 1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용 도 |
변경 전 | 4,487.0㎡ | 26.15% | 249.95% | 58.7m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후 | - | - | 249.84% | - | -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 없음)
구 분 | 소 계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 비고 |
59㎡A | 59㎡B | 59㎡C | 59㎡D | 84㎡A | 84㎡B | 84㎡C | 84㎡P |
분 양 | 8 =SUM(c?:j?)??%g,;;128 =SUM(c?:j?) %g, 128 128 | 34 | 8 | 34 | 19 | 22 | 5 | 4 | 2 | 1개동 |
임 대 | - | - | - | - | - | - | - | - | - |
합 계 | 8 =SUM(c?:j?)??%g,;;128 =SUM(c?:j?) %g, 128 128 | 8 =SUM(?3:?4)??%g,;;34 =SUM(?3:?4) %g, 34 34 | 8 =SUM(?3:?4)??%g,;;8 =SUM(?3:?4) %g, 8 8 | 8 =SUM(?3:?4)??%g,;;34 =SUM(?3:?4) %g, 34 34 | 8 =SUM(?3:?4)??%g,;;19 =SUM(?3:?4) %g, 19 19 | 8 =SUM(?3:?4)??%g,;;22 =SUM(?3:?4) %g, 22 22 | 8 =SUM(?3:?4)??%g,;;5 =SUM(?3:?4) %g, 5 5 | 8 =SUM(?3:?4)??%g,;;4 =SUM(?3:?4) %g, 4 4 | 8 =SUM(?3:?4)??%g,;;2 =SUM(?3:?4) %g, 2 2 |
9.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구분 | 소 계 | 조합원분양 | 일반분양 | 보류지 | 임대 | 비고 |
변경 전 | 128 | 80 | 48 | - | - | |
변경 후 | 128 | 79 | 49 | | | |
※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11. 기타 변경 사항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추산액,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등) | - 공사비, 금융비, 기타 사업비 증가 - 공동주택 분양 금액 증가(주택↑)에 따른 분담금 변경 |
12. 관계도서: 부평구청 도시정비과 및 해당 조합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