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290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정한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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