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성수동1가720(서울숲)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발생지 반경 2km내의 지역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1)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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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제2026-1291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성동구 | 성수1가1동 | 197 | 성수동1가720 | - | 1본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③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금지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수1가2동 | 89 | |
성수2가1동 | 117 |
성수2가3동 | 103 |
왕십리도선동 | 72 |
왕십리2동 | 41 |
사근동 | 110 |
행당1동 | 59 |
행당2동 | 42 |
응봉동 | 57 |
금호1가동 | 46 |
금호2,3가동 | 64 |
금호4가동 | 84 |
옥수동 | 194 |
송정동 | 75 |
용답동 | 231 |
강남구 | 신사동 | 189 |
압구정동 | 253 |
청담동 | 233 |
용산구 | 한남동 | 30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
성동구청장 | 직인 |
210㎜×297㎜(백상지 80g/㎡) |
(붙임2)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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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도면>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반경 2km]
- 성동구(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왕십리
도선동, 왕십리2동, 사근동, 행당1동, 행당2동,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송정동, 용답동)
- 강남구(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 용산구(한남동)
신규발생지
(성수동1가720, 서울숲)